April 17 at 9:22pm ·
모든 삼성 계열 회사에도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이재용은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삼성 노조 자유는 헌법에 명문화된 시민권리이며, 이재용 뇌물죄 및 삼성물산 주식 가치 절하 조장은 별개 사안이다.
- 노동조합 자체는 인권처럼 기본권에 속할 뿐이다.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느냐 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 단체협상권, 파업권을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그 날까지 삼성은 여전히 노동자 권리 후진 기업이다.
4월 19일 mbc 뉴스 보도
아래와 같은 삼성 모든 회사에서 벌어지는 노조 탄압 행위를 처벌하고, 경영자는 사과해야 한다.
출처: 이지은 기자
[단독] 삼성의 '노조 고사 작전'…벌금도 떠넘겼다
삼성 노조 직원 월급 삼성전자서비스
'무노조 경영'이라는 미명 아래 삼성그룹이 자행해온 노조 탄압의 실체가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노조원들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게 되자 오히려 직원들의 월급을 깎아가며 벌금을 대신 내게 하는, 기발한 수법을 쓴 것으로 MBC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노노갈등을 유발하게 한 겁니다.
이지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1월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노조원들의 고발로 채용 과정에서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몇 가지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합니다.
센터장은 부과받은 벌금을 직원들의 복지비를 깎아 충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장/2014년 당시]
"이번 달부터 셀장 활동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선물이라든지 체육단련비, 이런 거는 모든 걸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영여건상. 여러분이 고발한 벌금을 내기 위해서, 1천만 원입니다."
이 황당한 엄포는 실제 이뤄졌고, 그만큼 직원들의 월급은 깎여 나갔습니다.
노노갈등을 유발시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간부들에 대한 생계 압박은 더 심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AS 수리를 문제 삼는 등 표적감사가 일상적으로 이뤄졌고 그에 대한 금전적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장/2014년 당시]
"감사 결과, 환수 금액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하겠습니다. 2분의 1씩 (환수)하겠습니다. 아마 대상자는 다 아실 겁니다."
당시 직원들의 월급은 부장이나 사원 가릴 것 없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채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본사가 노조원들의 서비스 지역을 강제로 빼앗아 일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표적 감사를 통해 생계까지 압박했던 겁니다.
[해운대센터 노조원]
"그때는 정말 놀았습니다 종일. 일이 들어오기를 대기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점심값이 없는 상태였어요 전부다. 점심을 못 먹는 상태. 어차피 (마스터플랜에 따라) 폐업은 수순이 되어 있었고, 그전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나가는 거죠."
검찰은 조만간 벌금 전가와 표적 감사 등 노조에 대한 고사 작전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삼성그룹 본사 임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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