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을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후보로 지명하라'고 윤석열이 직접 국민의힘에 그의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는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의 통화 내용은 박근혜가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2년 실형을 받은 근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1. 사건 발생
윤석열과 명태균 전화 녹취 내용(2022년 5월 9일자)이 공개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김영선을 창원의창 후보로 선출하라고 국민의힘에 전달했다함. 이에 명태균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답함.
실제 전화 내용 전체.
윤석열 대통령 :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과 명씨 통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5월 10일. 국민의힘이 김영선을 창원의창에 국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확정.
2. 대통령실과 권성동 입장.
대통령실, 국힘 모두 윤석열과 명태균의 전화 내용은 인정,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 그 이유는, 윤석열은 당선자 신분으로 의견만 낸 것이고, ‘단순발언’에 불과하다.
3. 녹음 파일을 공개한 민주당 입장 – 2018년 박근혜의 선거개입과 동일한 사건이다.
윤석열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김영선의 창원의창 후보 지명은 5월 10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윤석열 임기 첫날에 발생한 사건이다. 5월 9일의 ‘윤석열 개입발언’ 과 10일의 ‘실제 국민의힘 김영선 공천’, 이 두 가지를 연속된 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
2018년 박근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받음.
박근혜가 ‘비박후보 배제, 친박 후보 당선’을 명료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임.
징역 2년 선고 법적 근거 –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무 방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했음.
헌법의 근본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정당 자율성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
4. 김건희 역시 윤석열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영선의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5. 2022년 5월 9일 벌어진 명태균과 윤석열의 전화 녹음은 누가 했는가?
2022년 6월 15일 명태균이 이 대화를 그 지인 앞에서 들려줬고, 녹음을 한 사람은 그 지인 혹은 제 3자가 했다.
제보자가 이 녹음 내용을 민주당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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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영상] 윤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민주당, 윤-명태균 녹취 공개
윤 대통령 불법 공천개입 정황
고경주기자
수정 2024-10-31 13:42
등록 2024-10-31 09:40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5월9일 명태균씨와 한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녹취가 31일 공개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이 말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는 게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런 통화 내용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 발언이 있은 다음날인 5월10일 김 전 의원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남 창원의창 보궐 선거 공천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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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불법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감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녹음 2건의 스크립트.
윤석열 대통령 :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과 명씨 통화.
명태균: “지 마누라가 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했어? 명선생님이 아침에 이렇게 놀라서 전화오게끔 만들고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거야?’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보고 이야기하는거야.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xx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웃음) 안 한거야. 마누라 옆에서 했다고 변명하는거야. 내가 은혜 잊지 않겠다 했어. 알았어. 마누라가 끊자마자 전화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쇼’ 이러고 전화 끊는거야”
2022년 6월15일 명씨와 지인 간 통화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5158.html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처벌 가능한가?
입력 : 2024.10.31 17:11 수정 : 2024.10.31 17:43정대연 기자 이창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31일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증거가 나왔다며 공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증거만으로 윤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 발언 시점이 임기 시작 전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9일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의결한 것은 5월10일이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게 5월10일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한 대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등이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주요 근거도 이 규정들이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은 선거로 ‘취임’한 경우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한다.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31일 기자와 통화하며 “대통령이 취임 전에 한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입법 공백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하려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10일에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 김 전 의원 공천을 재차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공천이 발표된 5월10일에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개입 발언과 실제 공천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이번 사건은 앞서 공천 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도 비교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단순히 선거에 관해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선거에 관해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한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비박 후보 배제와 친박 후보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에서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얘기한 것은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도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 공천에 윤 대통령과 함께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대통령 임기 중인 지난 4월 총선 때도 김 여사가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중 윤 대통령과 함께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월권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면 처벌이 어렵지만 대통령과 공범 구조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해 왔다. 박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이라며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헌법의 수호자이자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이라며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10311711001
윤 “김영선 해줘라”…다른 통화선 명태균 “지 마누라가 ‘오빠, 대통령 자격 있어?’ 그러는 거야”
입력 : 2024.10.31 09:36 수정 : 2024.10.31 17:52손우성 기자 박하얀 기자
민주, 윤 대통령 ‘김영선 공천 개입’ 정황 육성 공개
윤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당에서 말이 많네”
명태균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다음날 공천
대통령실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는 통화 음성 파일이 31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 전 의원을 공천하도록 당에 전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을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이 중대 변환점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2022년 5월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통화 다음 날이자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10일 김 전 의원의 해당 지역구 공천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육성 음성 파일을 통해 드러난 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명씨가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 자신의 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전하는 음성 파일들이 공개돼 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명씨와 통화하며 공천 문제를 언급한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통화 내용을 명씨가 약 한 달 뒤인 6월15일 미상의 지인이 듣는 앞에서 재생했고, 이를 해당 지인 또는 그 자리에 있던 제3자가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또 다른 명씨 대화 녹음엔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과 명씨 통화 당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옆에 있었다는 정황이 들어있다. 해당 대화는 그해 6월15일 이뤄졌으며, 명씨가 윤 대통령 통화 녹음을 재생한 뒤 그 자리에 있던 미상의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명씨는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윤 대통령), 명 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윤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자격 있는 거야?’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김 여사)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어 “(윤 대통령이)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XX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마누라(김 여사)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라며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하니까 ‘알았어 됐지?’ 지 마누라(김 여사)한테 그 말이야”라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바로 (전화)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며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이렇게 됐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의 한 마을을 답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 음성 파일 공개도 예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후에 녹취록을 공개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통화 내용은) 명씨가 김영선 후보의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 “명태균이 들려준 통화 녹음을 다시 녹음한 것…제보자 밝힐 수 없어”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0310936001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0-31 16:142024년 10월 31일 16시 14분
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해 제보자가 명 씨가 들려준 통화 녹음을 다시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진위 여부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녹취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이라며 “명 씨가 이를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 씨의 핸드폰에서 재생된 통화 내용이라 음질이 썩 좋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라고만 밝히고, 해당 녹음을 제공한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녹취 파일을 국회에 제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와 민주당이 추가로 공익제보 보호 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중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등이 제보자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강 씨는 해당 통화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전날 “(명 씨의) 운전기사가 여러 명 있는데 이제 그 중 한 명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제보자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당에선 진위 여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에서 책임지고 진위를 확인했다”고 했고, 노 원내대변인도 “실무팀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했다.
尹 공천 개입 의혹...친윤 "탄핵 사유 안돼" vs 野 "박근혜와 같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3114260002429
이성택 기자 입력 2024.10.31 15:30 수정 2024.10.31 17:38 4면 12 6
與 법사위원 "당선자는 문제 안돼"
野 "당선자도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을 짐작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녹취가 31일 공개되자 친윤석열(친윤)계는 곧장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으로 유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같다며 탄핵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與 법사위원 "당선자는 문제 안돼"
친윤계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당시 당선자였던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천 관련 의견을 당에 냈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당선자 신분으로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통화 이튿날인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창원의창 공천이 확정됐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도 취재진과 만나 "공적 신분에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일환이기에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며 "공천 개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중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권 "박근혜 청와대는 친박 리스트까지 작성...이번 건과 성격 달라"
친윤계 5선 중진 권성동 의원도 가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다 전달을 하고 또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경선 리스트까지 보냈던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당선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천 확정은 대통령 취임 이후...법 위반 해당"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은 180도 다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당선자 신분이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박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천)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 10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있었던 야권 인사도 본보 통화에서 "당선자도 법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치 개입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 “명태균이 들려준 통화 녹음을 다시 녹음한 것…제보자 밝힐 수 없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0-31 16:142024년 10월 31일 16시 14분
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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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2024.10.31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해 제보자가 명 씨가 들려준 통화 녹음을 다시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진위 여부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녹취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이라며 “명 씨가 이를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 씨의 핸드폰에서 재생된 통화 내용이라 음질이 썩 좋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라고만 밝히고, 해당 녹음을 제공한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녹취 파일을 국회에 제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와 민주당이 추가로 공익제보 보호 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중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등이 제보자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강 씨는 해당 통화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전날 “(명 씨의) 운전기사가 여러 명 있는데 이제 그 중 한 명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제보자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당에선 진위 여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에서 책임지고 진위를 확인했다”고 했고, 노 원내대변인도 “실무팀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031/13033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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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건희,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검찰의 늑장 수사 이유. (4) | 2024.10.30 |
명태균, 창원의창 보궐선거, 전 김영선 의원 공천은 김건희씨의 선물이었다. (3) | 2024.10.30 |
명태균,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김건희 (사모)에게 부탁하려 한다. (3) |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