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의 안 번 호 17346
발의연월일 :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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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
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
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
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
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
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
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
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
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노동
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
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제2호).
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의 범위를 넓힘(안 제2조제5호).
라.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
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
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
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
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ㆍ조합비ㆍ노동
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
조의2 신설).
사.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
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본다.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
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
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나.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근
로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근로
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ㆍ그 밖의 대우 등 근로
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
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
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
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
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등으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
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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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
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
(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
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4.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5.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발 의 자 : 이은주ㆍ강민정ㆍ강은미
강훈식ㆍ고영인ㆍ권인숙
기동민ㆍ김두관ㆍ김민철
김상희ㆍ김영배ㆍ김원이
김의겸ㆍ김정호ㆍ김종민
김주영ㆍ김한규ㆍ김홍걸
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
류호정ㆍ문정복ㆍ박범계
박용진ㆍ박주민ㆍ배진교
백혜련ㆍ서영교ㆍ서영석
송옥주ㆍ심상정ㆍ양이원영
양정숙ㆍ용혜인ㆍ유정주
윤미향ㆍ윤영덕ㆍ이병훈
이소영ㆍ이수진ㆍ이용빈
이용선ㆍ이탄희ㆍ이학영
인재근ㆍ임오경ㆍ임종성
임호선ㆍ장혜영ㆍ전용기
조오섭ㆍ진선미ㆍ최혜영
한정애ㆍ황운하 의원
(5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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