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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금융자본 상품] 매경 보도. 1조 7천억원 환매 중단. 라임운용자산 파산.

by 원시 2022. 2. 17.

단독] '1조7천억 환매 중단' 라임운용 결국 파산


법원 "총자산 190억 불과한데
실제 부채 5200억 초과 상태"
채권신고 기간 4월 21일까지

 


홍혜진 기자입력 : 2022.02.17 14:05:54 

 


1조 7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파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전대규)는 이날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라임자산운용)의 자산은 임직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가해도 190여억원에 불과한 반면 미확정채무를 포함한 실제 부채는 52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부채가 자산을 수십 배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예금보험공사)은 청산인으로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있어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채권 신고 및 확정 절차가 이어진다. 채권자들은 오는 4월 21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5월 19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파산관재인으로는 라임자산운용 청산절차를 맡았던 예금보험공사가 선정됐다. 채권자들이 각자 보유한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채권 실체를 검증해 채권액을 확정한다.

채권액이 확정되면 법원은 라임자산운용 자산을 환가한 뒤 채권액에 비례해 채권자에게 분배한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재무 상태에 비춰 예상 변제율은 3% 남짓이다. 현재 진행 중인 라임자산운용 관련 소송과 자산 유동화에 소요되는 기간 등 변수를 고려하면 분배가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자산운용은 한때 자본금이 5조원에 달하는 등 국내 유수 사모펀드 운용사로 꼽혔지만, 투자했던 해외무역펀드에 부실이 일어난 사실을 숨긴 채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라임자산운용은 또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를 통해 비상장사 사모채권을 매수하고, 해당 자금을 조달받은 비상장사가 부실이 발생한 코스닥 기업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연계거래를 이어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로 인해 환매가 중단된 금액은 총 1조6679억원에 달하며, 개인 4035명, 법인 581개사가 피해를 입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및 벌금 40억원,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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