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윤석열 부인 봐주기 수사.
각본대로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무혐의’ 결론···총장 보고만 남았다
입력 : 2024.08.21 11:42 수정 : 2024.08.21 11:43정대연 기자 강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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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16일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16일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이 고발장 접수 5개월 만인 지난 5월2일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해 수사를 본격화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이 총장 보고가 끝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은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 측에 청탁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공직자는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팀은 그간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했다. 대통령실에서 명품가방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아 최 목사가 건넨 가방과 같은 것이 맞는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김 여사 주장은 사실인지 등을 검증했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가방 반환을 지시했으나 행정관이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금품 수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변수는 검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 논란 등으로 이미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만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수사 계속 여부, 김 여사 처분 등을 논의에 부칠 수 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최 목사도 오는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이 총장 임기가 다음 달 15일까지라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종료되면서 지난달 20일 김 여사 조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진상파악 절차가 다시 진행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총장은 자신에게 보고 없이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경위에 대한 진상파악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으나, 이 지검장과 수사팀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