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20211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지정에 따라 규제되는 대상은 전각·불상 등 사찰 시설 외에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 조계종 스님이 국회로 몰려간 까닭…정청래 의원 무슨 말 했길래? 신미진 기자입력 : 2021.10.19 14:28:5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에 비유하자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스님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성공스님은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법률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 2022.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