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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정당/미국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전쟁. 미국의 이란과의 ‘종전 협상 15조항’ 특성과 한계, 향후 협상 전망.(3월 25일) 이란이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by 원시 2026. 3. 25.

미국의 이란과의 ‘종전 협상 15조항’ 특질과 한계, 향후 협상 전망.(3월 25일)

 

1.이란이 즉각적 수용할 것인가? 이란이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15조항’에는 강경파와 외교파의 주장이 뒤섞여 있어서, 신속 합의를 어렵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15조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란이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이슬람 대리세력의 후원을 끊어라. 그렇게 하면 경제 제재 다 해제하겠다’ 이다.

‘15조항’을 읽고나면, ‘이럴거면, 왜 미국과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침략했지?’ ‘트럼프가 2018년 ‘이란 핵협상안’으로 알려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를 탈퇴하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닌가?’ 결국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이고, 레바논의 경우, 인구 500만 중에 100만의 이재민이 발생한 이 비인도적 대참사를 내놓고서, 2015년 ‘이란 핵협상안’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2. 2015년 JCPOA와 비교.

그런데 ‘15조항’과, 2015년 이란과 미국(영,프,러,중 +독일+EU)과의 핵협상 안과 차이점이 하나 있다.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조항에는, 이란이 협정 위반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의 즉각적인 복원 (스냅백)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2026년 ‘15조항’에는 그 ‘14조.즉각적 제제 복구 제거’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오바마보다 더 나은 선물을 이란에게 줬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미국 외교관들 관행에서는, 2018년 트럼프의 JCPOA 무효선언과 탈퇴 때문에, 오히려 ‘위반시, 즉각 제재 복구 (스냅백)’ 카드를 트럼프가 포기해버렸다고 해석할 것이다.

 

3. ‘미국 종전 협상용 15개 조항’ 분해.

 1번~11번은 이란의 의무조항이고, 12번~15번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무조항이다.

외교 문서의 양적 비대칭이다. 번호 숫자도 외교에서 중요하다.

 15가지이지만, 크게 3가지 주제로 구분해 보자.

(1) 이란의 의무. (핵 관련)

핵능력 해체, 핵무기 개발포기, 핵농축 금지, 기존 핵물질 제3의 장소로 이동, 주요 핵시설 폐쇄,IAEA 핵사찰,

(2) 이란의 의무. (군축과 대리세력 후원 중단)

서방의 용어 ‘대리세력(하마스,후티,헤즈볼라 등)’ 모델 포기, 재정 지원 중단,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미사일 수량 및 사거리 제한, 자국 방어용 미사일 사용만 허가.

(3)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무 (경제적 보상)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 해제, 부셰르 민간 핵프로그램 재정 지원, 이란에 대한 ‘즉각적 제재 복구’ (스냅백 snapback) 제거, 전기생산과 연구용 민간 핵 프로그램 재정지원  

 

4. 이란은 지금까지 미국(이스라엘)과의 종전 협상 조건들로, 크게 1) 피해 보상 (인명, 부상자, 산업시설, 주거시설 파괴 등) 2)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조항들 3) 경제 제재의 완전한 해제 4) 걸프 지역에서 미군 기지들의 철수 등이다.

 

5. 15개 조항들 중에서 이란이 수용할 수 있는 조항들과 수용불가 조항들.

(1) 수용할 조항들은,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JCPOA’ 안에 포함된 ‘핵무기 개발 포기(1번,2번,6번)’과 사찰 허용이다.

그런데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하메네이 폭사 때문에, 핵무기 개발 포기 건이 미궁에 빠졌다. 살아생전,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의 핵무기 소유가 이슬람 교리와 위배된다는 점을 ‘파키스탄,인디아’ ‘북한’ 노선에 반대했다. 그런데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하메네이 사망과 ‘핵무기 개발 포기의 사망’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네탄야후와 트럼프의 이란 침략과 하메네이의 사살로 인해, 이란 내부 ‘핵무기 소유론’이 더 힘을 얻게 되었다.


다른 가능성 두 가지도 있다. 첫번째는 외교파들이 알리 하메네이의 ‘핵무기 개발 금지론’이 이슬람 교리와 일치됨을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의 ‘15개 조항들’ 중, 핵무기 소유포기안을 수용한다.

두번째, 혁명수비대나 갈리바프 (국회의장)도 ‘핵무기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과 종전 협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리 하메네이 폭사 이후, 이란의 핵무기 소유에 대한 국제제재의 윤리적 토대가 약해졌다. 
 

(2) 이란이 양보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 양보할 사안은, 미사일과 군사력에 대한 조항들 (10번과 11번)에 대한 것이다.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에는,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 향후 5년, 탄도 미사일 기술 제한 8년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다. 2018년 트럼프가 이 두 조항도 이란 좋을 일 시키는 ‘일몰조항’이라고 비난했었다.

미사일 축소안은 이란의 외교파와 강경파 모두 ‘이란의 주권’을 훼손하는 조항을 간주, 수용하지않을 것이다.

 

(3) 이란의 ‘저항의 축(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이라크내 시아파)’, 미국의 ‘테러조직, 이란의 대리군사조직’의 후원에 대해서,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들이 철수하지 않는 한, 양 측의 이견을 좁히기가 힘들 것이다.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란이 위대한 군사적 외교적 결단을 내리는 수 밖에 없다. 현재로는 간단치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2018년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탈퇴해버렸고, 이번 이란 침략으로, 오히려 이란이 자국 방어전략으로 ‘저항의 축’을 더 활용할 가능성이 커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미국과 미군기지들 (카타르,사우디,쿠웨이트 등)의 도움을 받아, 이란을 공습했기 때문에, 이란 영토 바깥에서 적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저항의 축’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6.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들

(1) 이란은 핵무기 소유 및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조항에 동의한다.  

(2)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경제,정치) 조치를 다 해제한다. ‘즉각 제재 복구(스냅백)’ 금지를 실천한다.

(3) 이란의 주권 훼손이 아닌 범위에서 ‘군사력 (미사일)’ ‘군축’ 협상을 한다. 이란의 군비축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지들’에 대한 축소 등 상호합의가 필요하다.

(4)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과 레바논 등에 대한 파괴(인명,물질적 피해) 보상안을 구체화한다.

(5) 미국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번에 피해를 당한 걸프 국가들과 이란의 상호불가침,평화협정 안들이 필요하다.

(6) 호르무즈 해협 무역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한다. (아시아, 유럽 포함 해당 당사자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네탄야후는 폭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란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15개 협상안이 성공하려면, ‘강경파(네탄야후 용)’ 내용들을 더 덜어내야 한다.

( 15개 종전 협상안) 전체 번역

1) 이란 핵능력-시설 폐기

2) 핵무기 개발 포기

3) 핵물질 농축 금지

4) 이미 농축된 핵물질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계획표에 따라 Saba로 이동시킨다.

5)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우 핵시설 가동 중단

6) IAEA 의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

7)이란의 ‘저항의 축’, 후원 군사조직 (대리인 조직들) 모델 포기

8..) 중동지역에서 대리 군사조직들에 대한 재정 후원 중단

9) 호르무즈 해협 개방

10)이란은 미사일 숫자와 사거리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11) 미사일 사용은 이란의 자국방위에 국한된다

12)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들은 해제될 것이다

13) 부셰르(Bushehr)에 있는 핵발전소의 경우, 민간사용(전기발전,의료용,연구용)에는 재정후원할 것이다

14)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복구(snapback)’를 하지 않겠다.

15) 부셰르 (Bushehr)에 있는 민간 핵발전소 프로젝트 (전기 생산과 연구용)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재정 지원.

14번 관련 스냅백 보충 설명.
스냅백은 합의 위반시, 과거 제재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임. 현재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들 사례는 다음과 같음. 대-이란 금융 결제망 차단(*한국이 원유값 결제를 이란에 못했던 사례),
이란의 해외무기 수입 금지,
이란의 원유와 가스 수출 금지 (한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윤석열이 이란,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금지함),
이란의 핵관련 기술,부품의 수입 금지 등임.  

합의 위반시 과거 제재 조치들로 즉각 복원하는 내용들이다. 이 14번 (즉각적 제재 복구 않겠다’는 조항은 이란의 주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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