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
인용글.
김경호 · [육군대학 교관과 학생장교 관계였던 55 경비단장에게 편지 글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55경비단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육군대학 교관으로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시절, 단장님께서 학생 장교로서 성실한 모습을 지켜보며 큰 존경심을 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존경심을 바탕으로,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55경비단은 수방사 예하 부대이며 원소속도 수방사입니다.
경호작전에 대해서만 경호처장의 명령권이 적용될 뿐, 기본적으로는 인사에 관하여 수방사의 지휘 체계를 따릅니다.
그러나 현재 수방사령관이 내란죄 관련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구속 기소된 상황인 만큼,
수방사 예하 부대원들은 내란죄와 관련된 어떠한 작전에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만일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명령을 내리더라도, 이는 중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지시입니다.
군인이라면 법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령을 거부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장님께서는 그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오로지 단장님 본인의 이름과 권한으로 먼저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수방사령관 대리에게 보고하여 부대원들의 복귀 명령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이 여전히 수방사에 있는 만큼, 과오를 최소화하고 부대원들의 안전과 군인의 본분을 지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55경비단장님, 군은 정치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군대’여야 하며,
군인 정신은 헌법 정신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사안을 깊이 숙고하시어,
오늘 저녁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단장님과 부대원 모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전 육군대학 군사법 교관, 예비역 군법무관 김경호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