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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

KBS 조국 펀드, 정경심 교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보도

by 원시 2019. 9. 12.

요약: 코링크 PE의  GP는 조국 5촌 조카 (펀드 실질적 운용자)

조국 가족 14억 투자



(1)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자 김씨 증언에 따르면 정경심 "조국 5촌 조카가 코링크 PE의 운용자이다"

조국 기자간담회 증언 "5촌 조카의 지인이 운용자이다"



(2) 정경심 교수가 투자관리인 김씨에게 부탁한 내용: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5촌 조카일 가능성)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수익성이 있는가를 조사하도록, 정교수가 김씨에게 요청했다.



(3) 김씨가 한 일은, 코링크 PE에 전화를 걸어, 30억을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했는데, 거절당함.

     이 사모펀드는 특정인을 위한 배타적인 PE였기 때문에. 


(4)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펀드 투자가가 사전 정보를 공유하거나 펀드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코링크 PE의 운용자가 정경심 교수에게 '제안'을 했고, 정교수는 자산관리인 김씨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다.



(5) WFM에 대해 정교수가 김씨에게 문의했다.  


2017년 말, 코링크 PE는 WFM 에 투자한다. 조국 민정수석 역임시, 정경심 교수가 WFM에 대해서 김씨에게 문의했다.

그 이유는 코링크 PE가 정교수에게 '투자처'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를 들은 정교수가 김씨에게 WFM에 대해 물어본 것이다. 

김씨는 WFM이 부실한 회사라고 정교수에게 알려줬다.


WFM은 신규 사업인 배터리에 투자하고 있었다.


만약 조국 민정수석이 이러한 코링크 PE의 투자 사실을 정교수부터 듣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1650



단독] 사모펀드 초기 투자 어떻게?…“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입력 2019.09.11 (21:15)수정 2019.09.11 (21:54)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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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모펀드 초기 투자 어떻게?…“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단독] ‘모른다’던 투자처…“정경심이 먼저 WFM 투자 가치 문의”다음기사


[단독] ‘모른다’던 투자처…“정경심이 먼저 WFM 투자 가치 문의”


[앵커]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관건은 불법이 있었느냐, 있다면 이 불법에 조국 장관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개입돼 있느냐 입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법은 사모펀드의 출자자가 펀드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KBS취재팀이 한 가지 증언을 들었습니다.


펀드를 소개해 준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이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였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위법 소지가 있는 증언들입니다.


KBS취재팀에 이 증언을 한 인물은 조국 장관의 자산관리인이자 정경심 교수로부터 부탁받고 정 교수의 대학 컴퓨터 본체를 빼내 대신 보관해온, 가까운 인물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와 자녀, 처남 등이 14억 원을 맡긴 자산운용사 '코링크PE' 입니다.


이 운용사가 만든 펀드 4곳 가운데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이 들어간 곳이 바로 '블루코어' 펀드입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 준비 당시 5촌 조카 조 모 씨로부터 펀드를 소개 받은 것은 맞지만, 조 씨는 펀드 운용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2일 기자간담회 : "(5촌 조카가)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용하고 있다, 실제 5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 합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금융 자산을 오래도록 관리해 온 투자회사 직원 김 모 씨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를 먼 친척의 회사인 것처럼 자신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먼 친척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말합니다.


[김OO/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음성변조 : "(친척이 관련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친척이 추천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자기가 운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


그러면서 제안서까지 가져와 검토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김OO/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음성변조 : "먼 친척이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아무튼 네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나한테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




5촌 조카가 펀드를 소개해줬을 뿐 펀드 운영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조 장관 측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김 씨는 나아가 '코링크'가 처음부터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OO/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음성변조 : "코링크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그 펀드에)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싶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돈 싸들고 가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만일 5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1651



단독] ‘모른다’던 투자처…“정경심이 먼저 WFM 투자 가치 문의”

입력 2019.09.11 (21:17)수정 2019.09.11 (21:28)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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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른다’던 투자처…“정경심이 먼저 WFM 투자 가치 문의-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는 조후보자 가족 펀드 말고도 또다른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배터리 펀드'인데요,


이 펀드는 WFM라는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KBS취재팀을 만난 자산관리인 김 씨는 정 교수가 먼저 WFM이라는 업체를 들고와 투자해도 좋은지 알아봐 달라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가 자산을 맡긴 코링크PE의 전체적인 운용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장관은 투자처를 모른다고 했고, 정경심 교수는 WFM은 자신이 출자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아니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장관 가족과 처남이 14억 원을 넣어둔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



2017년 10월 말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에 투자해 이듬해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자산관리인 김 씨는 이 무렵 정경심 교수가 먼저 이 회사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민정수석의 배우자여서 개별 주식엔 투자를 할 수 없는데도, 특정 업체의 투자 가치를 물어 의아했다는 것.



[김○○/조국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음성변조 : "그쪽 회사(코링크PE)에서 교수님한테 뭐에 투자했다 뭐에 투자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저한테 '더블유에프엠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봐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알아보니 부실한 업체여서, 정 교수에게 상세히 전했다고 합니다.



[김○○/조국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음성변조 : "사업자체가 그렇게 튼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을 하고 있어서 교수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유망하지 않은 업체의 신사업과 투자성을 살펴본 점, 정 교수가 돈을 넣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처인 점 모두 공교롭습니다.




더구나 문의 이후, 정 교수는 이 회사에서 최근까지 7개월간 영어 교육 자문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WFM의 정관상 사업목적을 가족펀드 투자회사의 정관과 똑같이 바꾸는 등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조 장관은 줄곧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6일, 국회 인사청문회 :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는 법무부에 자산관리인의 증언과 관련된 질의를 보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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