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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월드컵 축구에 '한국 1팀' '한쿡 2팀'이 출전하는 것임. '한국1팀' 주장은 손흥민이고, '한쿡2팀' 주장은 숀행민인 것임.

by 원시 2024. 3. 5.

"서울의봄" 영화 명대사에 사람들은 전율했다. 전두환은 외치며 떤다 "(1212 쿠데타)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부르르 입술을 떤다)"  

독재자가 마치 '불안감'이 없고, 권모술수와 '비정함'만 있는 것처럼 착각들 한다. 독재자는 '승리'만을 갈구하지만, '승리의 방향타'는 없다. 오늘의 '승리'만이 중요할 뿐이다. 우선 적을 쓰러뜨리고 이기고 보자, 내일과 과정은 중요치 않다.  

 

1. 불안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을 동원할 줄 알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의식을 만들어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월드컵 축구에 '한국'은 1팀이 출전하듯이 총선에도 정당 이름은 하나이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월드컵 축구는 '한국 1팀' '한쿡 2팀'이 출전한다. '한국1팀' 주장은 손흥민이고, '한쿡2팀' 주장은 숀행민이다. 전 세계 축구팬들은 비웃을 것이다. 

 

위성정당 정신은 우선 이기고 보자이다.  그리고 나의 생존이 곧 민주주의다. 이기는 자가 '민주주의 아버지'가 된다.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가 말했다, "우리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위성정당의 정신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3선 개헌, 전두환의 1212쿠데타와 518광주 진압, 1990년 김영삼,김종필,노태우의 3당 합당과  215석의 민자당 탄생과 동일하다. '우선 이기고 보자, 생존이 민주주의의 아버지이다' 

 

이승만도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3선 이상하고, 영구 왕을 시도했다. 박정희도 63년, 67년  두번 대통령을 하고 나서, 3선 대통령을 가능케하려고 1969년 3선개헌을 했고, 1972년에는 조선의 총통이 되고자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이들의 공통 정신은 우선 이기고 보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노태우를 비정한 독재자로 묘사하지만, 실은 '지면 패배자가 된다'는 불안의식에 벌벌 떨던 인물들이다. 불안의식이 '폭력'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 인간이고, 최고 정치투쟁의 에너지가 된다. 

 

 

30~40년 민주화 운동 베테랑이자 선거 전략전술가들이 뭐 그거 '위성정당'이 대단한 주제라고 그렇게 폄하할 수도 있겠다.  그 베테랑과 전략전술가들이 이길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2024년 4월 10일 총선, 슬픈 목련 꽃이 만개할 것이다. 아무도 승리할 수 없는 총선이 될 것이고, 박정희-전두환 노태우 30년 독재타도 민주화운동, 공돌이 공순이 노동자 해방운동, 도시 시민운동의 성과들이 다 그 짧은 화려한 목련꽃 만개와 더불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잊은 정치가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싸웠던 적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실천하고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역사는 일직선으로 진화하지도 진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나침반을 손에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한다, 심지어 후퇴하는 순간에도 그 역사의 나침반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2. 과거 2004년 총선 이후, 지난 20년간 총선제도를 경험하면서, 총선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는가? 

 

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려야 하는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1인1표 위헌판결 (2001년 7월). 정당투표가 의석배분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과거 전국구의원 선출방식은 '위헌'이었다. '위성정당'도 유권자의 양심으로 '위헌'으로 판결해야 87년 6월 항쟁과 그 이후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부합한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리고 과거 진보정당을 표방했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민당 등도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에 공모함으로써,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죽여버렸다.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 기준이 된다는 게 '준연동형'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지역구 후보는 포기하고, 비례대표만 출마시킨다. 이것 역시 2020년 열린민주당과 같은 "꼼수"이다. '연동형'은 지역과 비례를 연동시킨다는 것인데, 연동형 취지와 맞지 않는다.

 

3. 지역구보다는 '정당투표'가 국회의원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2020년 총선에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완전하고 결함이 많다. 그 원인은 유권자와 모든 정당들이 '정당투표'가 의석배분의 제 1차 기준이 된다는 것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번째 원인은 비례대표와 지역구대표를 '연동'시킨다는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릴려면, 비례대표와 지역구 비율을 1대 1이나 근접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 비례대표 비율이 전체 의석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지역구보다는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과도기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독일처럼 1대 1로 만들어야 하고, 최소한 뉴질랜드처럼 6대 4 정도로 맞춰야 한다. 

 

지난 2000년 7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04년 총선부터 1인 2표제 (정당투표 분리 실시)가 도입되었으나,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숫자 비율이 1대 1로 되지 못해,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수로 귀결되지 못하고 있다.

 

--------------------( 1인 2표제 도입 역사)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전국구의원'은 다르다. 그런데 2000년까지 한국에는 정당투표 제도가 없었다. 2004년 총선부터 유권자는 1인 2표, 즉 1표는 지역구 개인후보, 다른 1표는 정당투표 (정당이 후보가 됨)를 하게 되었다.

 

2000년 총선까지는 전국구의원 의석을 배분할 때, 그 정당 지역구 후보의 총투표 숫자를 합친 것이 그 배분의 기준이 되었다. 2001년 7월 헌법 재판소는 이 방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 내용

 

1)  재판부 - 2000년까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과거 명칭은 전국구)'을 선출하려면, '정당투표'를 지역구 투표와 분리해서 따로 실시해야 한다. 이게 핵심임.  정당투표를 불허하는 것이 '헌법 위반'임. 

 

2000년까지 지역구 후보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 (비례대표 과거 명칭)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위헌이다.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

 

지역구 후보와 정당 투표가 일치하는 경우 (A)와 지역구 후보와 정당 투표가 불일치하는 경우 (B)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 

 

(결론) 따라서 1인 2표제를 실시해서, 정당투표를 따로 실시해야 한다.

 

 

2)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에 대한 규정.


재판 결론.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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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례대표제 직접·평등선거원칙 위배
최성영 기자


2001-07-20 09:14

헌재, 1인1표로 지역·전국구 의원 동시선출방식 위헌결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1인1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지역구에서 획득한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토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과 관련한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및 전국구 의원에 대한 1인2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때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0%이상을 얻어야만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공선법 조항도 액수와 기준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19일 장기표씨 등이 현행 공선법의 선거방법·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기탁금 관련 조항들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000헌마91·112·13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선법 제146조2항 중 '1인1표로 한다'는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1인1표제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1인1표제가 비례대표제와 결합해 지역구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하면 지역구 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지역구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일치할 경우에 한해 우연적으로만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근간이 되는 공선법 제189조1항이 위헌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조항에 부수되는 동조 제2항 내지 제7항도 함께 위헌결정을 받았다.

한편 기탁금 제도에 대해 헌재는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어도 기탁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으면 입후보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 입후보가 봉쇄된다"며 기탁금 2천만원은 과도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20이상이 되지 않으면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후보자에게 선거결과에 따라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재는 89년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등록신청에 2천만원(정당추천의 경우 1천만원)을 기탁하도록 정하고 있던 구 대통령선거법 제3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5483

 

비례대표제 직접·평등선거원칙 위배

국회의원 선거에서 1인1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지역구에서 획득한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토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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