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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할 위성정당. 한국 민주주의 후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 비판, 언론보도 mbc 뉴스데스크.

by 원시 2024. 2. 24.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투표율이 의석배분의 기준이 된다는 취지이다. 정당투표율과 '지역구 당 후보' 선거를 서로 '연동'시키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거 참여 정당이 1개로 동일해야 한다. 위성정당은 2개의 정당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반칙이다. 민주당의 50% 위성정당도 50보 반칙이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100% 반칙정당이다.

 

이러한 위성정당은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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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은 도구"‥거대 정당들의 밀어주기 어디까지 가능?


입력 2024-02-23 20:15 |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직접 후보자를 선정하고 자신도 선거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위성정당이라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정당인데, 모태 정당이 후보 지명이나 선거운동까지 해도 되는거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다른 정당의 창당식이 열렸습니다.

여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대표와 사무총장도 모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옮겨왔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불출마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불출마했습니다. '국민의미래'를 제가 앞장서서 그 선거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하겠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닌 당직자 등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당의 기호가 적힌 옷이나 소품까지 착용해선 안 됩니다.



선거용 버스나 사무소 현수막 등으로 다른 정당을 홍보하는 건 안 되지만, 두 정당을 동시에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물까지는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모태 정당에서 지명해도 되냐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겠다고 합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을 정말 사심 없이 엄선해서 국민들께 제시할 겁니다."

 


4년 전 총선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특정 후보의 공천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달 3일 출범을 앞둔 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비례연합 정당 역시, 후보 명부 작성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후보 순번 배치는) 비례 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연합정당이 법적 권한을 갖고 하게 되는 일입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범이 현실화하자 소수 야당들은 "의석 절도를 위한 특수목적 범죄", "위헌정당·괴뢰정당"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말 그대로 위성정당이 아니라 종속 정당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의지인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각각 113일, 72일 만에 문을 닫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들은 정부 보조금 20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