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완전히 철지난 레이건 식, 쌔처의 신자유주의 논리만 반복했다.
윤석열 노동관. "한국 고용보호가 지나치다"
(1) 노골적인 경영자,자본 편만 들어.
(2) '고령화' 아무 대책없다. 청년 노동과 노년 노동 공존,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제시도 없어. 무대책.
(3) "유럽 해고 자유다"는 잘못된 정보를 자신있게 주창하는 윤석열 후보.
2. 윤석열 논리 문제점. 윤석열은 '해고를 자본가 경영자가 맘대로 할 수 있어야, 사업하기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
[비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60세 이상 인구비중이 15%이고, 10년 후면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되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1) 직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정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정년을 없애면, 청년 신규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직장인들의 '임금'을 50%~60% 절감하면서, 그 임금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윤석열처럼 무조건 해고의 자유만 외쳐서는 안된다.
3. 윤석열이 알고 있는 통계나 정보는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다.
2021년 9월 YTN이 보도한 내용. 윤석열은 "유럽은 과거에는 해고가 어려웠으나, 지금은 해고가 쉬워졌다"고 발언.
그런데 이런 단선적인 비교는 비교정책학에서 하지 않는 방식임. 국가별로 산업, 노동관, 행복관, 노사관계, 노동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한국 고용보호 경직도 2.42인데, 한국보다 경직도가 더 높은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3.61. 체코 3.26, 포르투갈 3.14, 라트비아 3.02, 터어키 2.98, 독일 2.6, 프랑스 2.56, 이탈리아 2.56, 슬로바키아 2.51, 그리스 2.45, 스웨덴 2.45로 한국보다 해고가 더 어렵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는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단기간 계약이 증가했지만, 이들에 대한 임금이나 노동대우는 한국에 비해서 나은 편이다.
윤석열式 일자리 해법 "고용 보호 지나쳐..해고 프로그램 필요"
고은이 입력 2021. 07. 20. 10:2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우리나라는 고용 보호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은 민권법 상 위배 조치만 없다면 해고가 자유롭다"고도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 해법을 묻는 질문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 보호가 지나쳐서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언제든 해고할 수 있되, 해고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 있었다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인정해준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회사 생존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거나, 회사가 수익구조 개편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부를 만든다거나 할 때는 해고나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도 노동유연성만 확보해도 기업이 훨씬 사업하기 좋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경영진 사법처리에 대한 문제도 미국의 예를 들었다.
윤 전 총장은 "미국 월가에선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한 덕분에 최고경영자(CEO)가 망신당하는 식의 수사가 아니어도 조용하고 내실 있는 통제가 된다"며 "개인을 처벌하기보다 법인을 처벌하면 이후 주주들이 경영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 오너나 경영진들은 형사적 처벌을 면해주고, 법인 비용으로 고액벌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너들에게 의사결정의 권한은 있지만, 책임은 법인이 지라는 뜻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지나친 고용 보호' '해고 프로그램 가동' 발언에 대해서도 "현행법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IMF를 겪으면서 만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도 경영계의 입맛대로 바꾸고자 하는 게 윤석열의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윤석열 "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사실일까? / YTN
Sep 21, 2021
[앵커]
최근 노동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잇따라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인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 13일) : 지금 유럽은 해고도 자유롭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미국하고 경쟁이 안 돼. 유럽이 그렇게 노동 보호가 철저하다가 지금은 해고도 굉장히 자유롭게 해놨고….]
지난 2019년 OECD 통계 기준,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타내는 '고용보호 경직도'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더 높은 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정규직 개인·집단 해고의 경우 11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 16개국이 더 느슨하고,
임시직 해고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법규와 절차가 더 엄격한 곳이 9개국, 그렇지 않은 곳은 18개국입니다.
국가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만큼,
유럽 전체를 해고가 자유롭다고 묶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 고용보호 경직도 2.42. 고용보호 경직도의 경우, 네덜란드가 3.61로 가장 해고하기 힘들다.)
네덜란드 3.61. 체코 3.26, 포르투갈 3.14, 라트비아 3.02, 터어키 2.98, 독일 2.6, 프랑스 2.56, 이탈리아 2.56, 슬로바키아 2.51, 그리스 2.45, 스웨덴 2.45로 한국보다 해고가 더 어렵다.
다만 '노동 유연성'과 관련해 주로 모범 사례로 드는 스웨덴, 독일 등 유럽 4개국 모두 임시직의 '고용보호 경직도'는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이 가운데 덴마크와 독일은 자료 집계가 시작된 1990년엔 임시직 해고와 관련한 경직도 수치가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비슷했지만,
2019년엔 더 낮아져 해고가 상대적으로 더 쉬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희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 (독일·덴마크 등이) 신규 인력이 취업을 잘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는 거죠. 1년 동안 2년 동안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많은 거죠.]
하지만 노사 관계나 사회 보장 체계 등이 다르고,
관련 법규와 실제 노동환경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가 간에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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