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센터 (고용주)의 노동력 착취 현장
문제점 1. 노동 기간이 1년 넘으면 요양보호사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요양보호 근무 기간 1년이 넘기 전에 해고해버리거나, 다른 요양보호 기관으로 전근시켜버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경력'을 축적할 수 없게 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 고통을 겪는다.
문제점 2.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면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더 느낀다. 요양 보호라는 본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대안 : 요양 센터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 감시가 필요하다.
노령인구가 앞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요양 서비스 노동자를 구청, 시청, 도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야한다.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명 중에 7명을 1년 미만 일하게 하고 나서 퇴직시켜버리는 악질적인 노동력 착취 현장이다. 요양보호사 노동력을 전 사회가 폄훼하고 무시하는 결과다.
1년도 안 돼 해고되는 요양보호사들…이유는?
윤정혜 기사입력 2018-04-09 20:27 최종수정 2018-04-09 20:35
요양보호사 퇴직금 해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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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 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해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무 기간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요양보호사가 자꾸 바뀌면 노인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들도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정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요양보호사 김 모 씨는 최근 퇴근길에 자신이 소속된 요양기관으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모 씨/요양보호사]
"퇴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센터장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하시는 말씀이 '미안한데 오늘로써 그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난감해서…"
근무한 지 1년도 안 됐고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그만두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기다릴게요.) 아니, 일자리가 없는데 기다려서 뭐 해."
퇴직금 때문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이를 안주려고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옮기게 하는 꼼수를 쓰는 겁니다.
이러다보니 요양보호사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1년이 안 돼, 하던 일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경력도 인정이 안 됩니다.
[김성순/요양보호사]
"경력자 우대를 해줘야 하는데 경력자 우대를 안 해줘요. 어제 자격증을 따서 바로 오늘 투입된 사람이나 10년을 근무했던 사람이나 시급이 똑같아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피해는 노인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김정순/81세]
"다니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낯설고. 가면 또 외롭고."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국가가 비용의 85%를 지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 10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도 그동안 151만 명이 땄지만 현재 활동하는 사람은 36만여 명에 그칩니다.
요양비를 국비로 지원하면서도 기관 운영은 민간에만 맡겨두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윤귀임/요양보호사]
"파출부라는 그 개념이 싫었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나라에서 주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파출부, 그런 개념으로…"
보호사를 파견하는 요양기관은 약 1만 4천 개나 난립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처럼 전락한 기관들의 과도한 경쟁 속에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경숙/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시설을 늘리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수를 늘리는 데는 집중해왔지만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나 돌봄 노동하는 사람들의 근무조건에 대한 국가 설계나 대책이 없었다고 봅니다."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허가제로 바꿔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2016년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서비스 신청자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유능한 요양보호사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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