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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2

불법 사채업자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불법 사채업자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법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2024.09.13. (1)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조정(20%), (2)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3)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을 포함한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4) 채권자의 원본 반환 청구 금지 등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민주당 윤준병 의원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  ○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 2024. 11. 14.
악질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10가지 유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 금융위원회 대책 자료.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024.09.11   악질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10가지 유형   (금융감독원)  1.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2. 무효,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4. 야간 전화 또는 방문5. 제 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6. 제 3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7. 협박, 공포심, 불안감 유발8. 금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9. 개인 회생, 파산자에게 추심10. 법적 절차 진행 사실 거짓 안내.      (국민 경각심 강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 불사금 주의·안내 강화, 불사금에 이용된 대포폰을 차단·처벌 등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대부중개사이트의 ‘지자체 → 금융위’ 등록의무..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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