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변호사 협회 창립 1921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법률은 민중의 양심으로 출래하는 여론을 형식화한 것이다. 사회적 양심이 법률이다. 따라서 그 법률이 사회적 양심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법률로 존재할 가치를 잃게된다"
반응형
'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변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0) | 2020.03.26 |
---|---|
똘마니 위성정당들 여론조사 문제점 - 범죄를 정당화하는 여론조사, 시사토론 (0) | 2020.03.23 |
백낙청 제안 - 민주당 비례무공천 전략, 난점과 의미 -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민중당 소수 정당 의석은? (0) | 2020.03.04 |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4가지 제안 (토론해 봅시다) (0) | 2019.12.18 |
자유한국당 연동률 20%안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악행이다. (0) | 2019.12.10 |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국회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총인구 0.06%에 불과한 법조인은 275배 과잉 대표/ /판사 검사는 1000배이다. (0) | 2019.11.05 |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0) | 2019.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