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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국회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총인구 0.06%에 불과한 법조인은 275배 과잉 대표/ /판사 검사는 1000배이다.

by 원시 2019. 11. 5.



1.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국회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총인구 

 0.06%에 불과한 법조인은 275배 과잉 대표/ /판사 검사는 1000배이다.

2. 법조인이 국회 일을 더 잘하는가? 그렇지 않다. 반례들: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중요한 기능적 근거가 실은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실제 법사위에서 역대로 법원과 검찰조차 능력과 열정을 인정한 의원은 조순형, 고 노회찬, 박영선 같은 비법조인 출신이다.

3.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란, 정치적 갈등과 사회현안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에 최종 결정을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



4. 바꿔야 한다. 객토

 

[양권모 칼럼]“법사위는 하루하루 지옥이었다”

 

 

http://bit.ly/2WKo7FK

 

 

양권모 논설실장

 

입력 : 2019.11.04 20:48 -

[양권모 칼럼]“법사위는 하루하루 지옥이었다”

“법사위는 하루하루 지옥이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백이다. ‘조국 대전’의 상징적 전투장이 되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격하고 짓밟고 적대하는” 대결 정치의 끝장을 목도했다는 얘기다. 

안 그래도 법사위는 정쟁의 최정점에 있는 상임위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고리로 모든 법안 통과의 최종 길목을 장악하고 있다. 

대치 정국 때마다 법안 통과를 볼모로 삼은 정치공방이 벌어지는 토양이다. 

이번에 ‘지옥 같은’ 법사위를 연출한 것은 결국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다. 

법사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법 기술자’들이 정쟁을 기능적으로 뒷받침하며 돌격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권모 칼럼]“법사위는 하루하루 지옥이었다”

 

‘0.06% 대 16.5%.’ 총인구 중 법조인 비율과 20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49명) 비율 대비다.

 단순 대입하면 0.06%에 불과한 법조인은 275배 과잉 대표되어 있다. 

 

판검사 출신(27명)은 거의 1000배에 달한다. 노동 대표성이 취약하고, 농민 대표자가 한 명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에 너무 기울어진 ‘대의’ 운동장이다. 막강한 검찰과 법원 출신이 여의도까지 법조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역대 정권마다 추진해온 사법개혁이 굴절되고 지체된 데는 국회 내 굳건한 ‘법조 구락부’ 영향이 컸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조인 출신은 지난 20년 동안 국회의원 충원의 과점적 지위를 누렸다. 

16대 국회 41명, 17대 54명, 18대 59명, 19대 42명, 20대 49명 등 국회의원의 15~20%를 차지했다.

 

법조인 충원의 이유로 내세워진 ‘입법 전문성’의 우위는 퇴색됐다. 

입법의 기술적 측면은 국회 법제실을 비롯해 풍부한 지원 조직과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법률 전문가가 부족했던 시절(1951년) 도입됐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도 대체 가능해졌다. 

실제 법조인의 과잉 대표가 가장 뚜렷했던 18대 국회를 기준으로 법조인 경력과 입법활동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반비례적인 특징을 보였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중요한 기능적 근거가 실은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실제 법사위에서 역대로 법원과 검찰조차 능력과 열정을 인정한 의원은 조순형, 고 노회찬, 박영선 같은 비법조인 출신이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 정치의 사법화가 가속되어온 것이 가장 짙은 그늘이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현안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에 최종 결정을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이 되고 있다. 

모든 걸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반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자원 배분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통해 출구를 찾아야 하는 정치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2019년에만 국회에서 고소·고발된 것이 50건이 넘는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서로를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한국당이 공안검사 유전자가 흐르는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사무처 당직자 수보다 많은 법률지원단을 꾸린 것은 ‘법조당’의 문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를 사법적 잣대로 하다 보니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적 논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법을 물신화하는 경향”(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그 극단의 양상이 빚어졌다.

 

타협이 생명인 정치와 만사 ‘법대로 하겠다’는 데 익숙한 법조인의 속성은 본디 부조화적이다. 

민의는 법전처럼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치는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시대 정신을 간파하고 기존 틀을 깨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옥 같은 법사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둘레를 가감없이 보여줬다. 일찍이 검사 출신인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마저 19대 총선을 앞두고 ‘법조인 공천 축소’를 내걸며 이렇게 갈파했다.

 “서민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고, 현장의 치열함을 모르고, 제가 잘난 탓에 국민과 소통하는 데 부족하다.” 민심과 동떨어진, 시대 흐름과 거꾸로 내닫는 ‘황교안 정치’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여의도에 법조인 명패만으로 정치에 무임승차한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그 결과는 정치의 사법 의존을 부추기고, 경직된 법 논리가 득세해 대결 정치를 추동하는 걸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다양한 계층, 직능, 직업의 대표들이 의회에 참여하는 게 대의민주주의를 튼튼히 한다. 

법조인처럼 특정 집단이 과잉 대표되면 의회가 다양성을 잃고 대표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닮은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조인으로 기울어진 대의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옥 같은’ 적대 정치의 혁신을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법조 국회’부터 객토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42048025&code=990100&fbclid=IwAR3rfOpCjHEd5_eegifLDJb1diLn6c29lxTEUQaQDqETpKHhRQyIeSGu7MY#csidxcab899ee532634a92a8973af778d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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