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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여론조사 public poll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관여 의혹 특검 필요 73%, 불필요 20%

by 원시 2024. 1. 4.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관여 의혹 특검 필요 73%, 불필요 20%

 

 

언론보도.

 

 

 

 

이덕영
해병대 1사단 간부 "채상병 순직 후에야 안전지침 강조"
입력 2023-12-19 21:15


해병대 1사단 간부 "채상병 순직 후에야 안전지침 강조"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고와 관련해 채상병이 숨진 뒤에야 안전 지침이 하달됐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 현역 간부인 A씨는 채상병이 속했던 포병 대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안전지침이나 안전 관련 교육이 전혀 없었다"며, "채상병이 숨진 날 저녁부터 일일 안전지침과 작전지침이 시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상병 순직사고 후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안전교육 자료를 찾아오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자료가 없었다"며, "그러자 만들어오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순직사고 발생 하루 전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적색티를 입으란 지시를 내렸단 의혹 역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임 전 사단장이 화상회의에서 빨간 체육복으로 복장 통일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중앙군사법원에 스스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하천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며 수차례 안전조치 및 지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20여 회에 걸쳐 수시로 작전현장에서 이행해야 할 안전관련 지침과 강조사항, 조치사항을 하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적색티로 복장 통일을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장지도에 참가했던 신속기동부대장 또는 누군가가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관에게 설명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확대·왜곡·추가"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입장입니다.

 

 

 

'채상병 순직사건' 사단장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송고시간2023-12-07 09:11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진술서 제출…"부하가 왜곡·과장 전파" 주장


"작전 활동중 안전책임은 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에 있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사건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달 21일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이날 열린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8월 2일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사건 조사보고서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무고한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잘못됐고, 따라서 이를 이첩 보류한 국방장관의 지시는 정당하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진술서에서 "저의 현장지도 간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며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전날인 7월 18일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전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와 관련,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추측하건대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장의 현장지도를 수행하면서 느낀 미흡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신이 안전장구를 챙기는 대신 복장이나 경례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하가) 자신의 지휘에 힘을 싣기 위해 왜곡 및 과장시켜 전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SNS캡처본 상에는 해병1사단장이 직접 '물속 가슴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적혀있으나…(중략)…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책임을 부하에게 넘겼다.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왜곡·과장해서 전달함으로써 무리한 수색작전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 전 사단장은 아울러 경북 예천 지역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다는 점도 부각하며 '육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의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50사단장이나 현장지휘관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안전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음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작전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반되는 다양한 우발 상황과 상황 변화 요소를 고려한 안전확보 및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이 가진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회수한 뒤 이를 재검토,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한 인지통보서를 지난 8월말 경찰에 이첩했다.

clap@yna.co.kr

해병대원 순직, 외압 논란
'채상병 순직' 수색 작업 생존 장병母 "아들 PTSD…사단장 고발"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3-09-13 12:03


임성근 소장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 공수처에 고발
생존 장병母 "'해병 부심'이던 아들, 해병 얘기 못하겠다"
"작전 투입한 대원 '입신양명'위한 도구로 써"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생존 장병의 어머니가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고발한다.

생존 장병 어머니 A씨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을 당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병장의 어머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채 상병 등 해병 대원 3명이 선두에서 50~80m 가량 휩쓸렸는데, A씨 아들도 여기에 속했다. 이후 해병 대원 5명을 포함해 총 8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기자회견장에 나온 A씨는 사고 이후 아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들은 휴가를 나와서도 '해병 부심'으로 가득찼었다"며 "그런데 사고 이후에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본인이 해병 나왔다는 얘기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입을 뗐다.

이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으로 돌아온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통화에서 '엄마 내가 채 상병을 못 잡았다'라며 울었다"며 "이후 외박을 나온 아들은 평소에는 늘 잠꾸러기였는데도 집에 와서는 땀을 뻘뻘 흘리고 울면서 깨기도 하며 잠을 하루도 잘 못 잤다"며 흐느꼈다.


채 상병 등 해병 장병들을 위험에 몰아넣은 지휘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A씨는 "함께 생활했던 형제 같은 채 상병을 잃은 해병대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줬나"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전우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저 당신들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장성이라는 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군에 있는 장병들에게 불신만 부르고 있다"며 "당신들이 제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제는 수사에 책임지는 자세에 임하며 해병대의 본 모습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강석민 대표변호사는 "채 상병이 사망한 원인이 피고발인(임성근 소장)의 입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고발한 피해자도 입수 명령에 따라 함께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다. 사단장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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