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유죄 판결 문제. 현행법과 전교조 해직교사의 채용의 사회적 가치와 갈등을 보여준 사건이다.
1. 전교조 해직교사도 학교 공공 노동자이다. 자기 직업의 안정성 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 부당하거나 억울한 해고를 당했다면,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희연 교육감이 노력하고 '복직'을 추진했다면 그 행위는 정당하다.
그 복직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교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법정 유죄'로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
2. 조희연 교육감 유죄 판결의 의미는?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는 아직도 정치적 투쟁의 영역임을 확인해주었다.
참고 자료.
안녕하십니까,
조희연입니다.
제가 대법원의 오늘 선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아무 것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합니다.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혁신 교육의 성과는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입니다.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의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서울교육공동체의 열정은 뜨겁게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혁신교육의 불꽃은 계속 타오르리라고 믿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0~22대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드림
언론보도. https://www.youtube.com/live/SkRVpH5CQ5k?si=SRs5Z1WWg0s0hFGC
2.
해직교사 복직’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기자
김지은
수정 2024-08-29 12: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3.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부정한 동기’ 두고 공방
기자오연서
수정 2023-05-22 18:44등록 2023-05-22 18:44
해직 교사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특별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 “2018년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에) 위법적 지시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충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교사 특별채용에서 위법하게 관여했는지 여부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으며,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했다고 1심은 인정했다.
조 교육감 쪽 변호인은 특채 심사과정 중 인사 실무자의 행위가 문제 된 것이며, 조 교육감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문제 삼고 있다.
이 행위는 조 교육감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아무개 비서실장은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 쪽은 “심사 과정 중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부적절했으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 쪽은 “원심은 특채 계기를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으로 특정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쪽이 다투지는 않았다”며 “다만 이 민원을 부정한 동기를 가진 사적 채용 청탁으로 보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직권남용·인사채용 비리 프레임을 걸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 저지른 부정채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채 추진 당시 인사담당자 전부가 반대했다.
전교조의 부당한 청탁이 없었으면 (특채를) 할 이유가 없었다. 채용을 요구한 5명 맞춤형 공모조건을 만들어 진행했다. 5명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공정한 경쟁이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 정치적 이익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 청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만 기소할 수 있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 교육감을 기소한 뒤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지난 줄거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넘겨받아 수사하면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으며,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