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의 법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면, 나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
17세기 유행한 자연법 논의에서 많이 등장하는 당시 나름 시대정신=생각이다.
-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에게 돈 1만원, 10만원은 조윤선씨의 5천만원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절박한 예술인들은 많다. 징역 2년이란 시간은 그 절박했던 예술인들의 좌절감, 낭패감, 무기력함에 비하면 심리적으로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긴 시간일까? 조윤선의 정치행위가 '개구리에게 돌 던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 고 김영한씨 메모 수첩, 75년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문 후유증들, 김기춘이 국가보안법 위반,집시법 위반으로 감옥에 집어넣었던 학생 노동자들 어부들, 그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김기춘은 "고문한 적도 없고, 다 합법적으로 수사했다"고만 답했다. 김기춘씨는 가족을 아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기춘이 구속시킨 수백명 수천명의 가족들이 남몰래 흘렸을 눈물을 그는 알까?
- And that law of all men: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do not want done to yourself - (Thomas Hobbes, Leviathan +공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3/0200000000AKR20180123075800004.HTML?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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