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에 뜨는 태양은 자연태양이 아니라 삼성 발전소 태양인가?
이재용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재벌 총수 봐주기이고, 한국 시민들을 무력하게 만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입증했다.
2016년~2017년 총 5천만 촛불 시민들 죽쒀서 삼성 변호사들 돈 잔치해줬다.
삼성고용 변호사들 쾌재를 부른다. 삼성 이재용 변호사들 '우리가 이겼다. 수임료 돈 잔치 벌이자'
지록위마가 지박위마로 타락했다. 지박위마(指朴爲馬) 박근혜에게 뇌물 204억 준 것이 뇌물죄 중죄라고 했더니, 정형식 판사는 최순실-정유라 '말'값 36억원만 뇌물이라고 하다. 지록위마 (指鹿爲馬) 고사성어가 변질되었다.
지나가던 말도 웃을 일이다. 사업가 이재용이 아무런 댓가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4억이나 뇌물로 주겠는가? 정형식 부장 판사는 이재용 변호인단이 들고 나온 '억울한 이재용, 박근혜 강압 때문에 댓가성없이 돈 바쳤다'에 손을 들어줬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은 이재용 삼성 변호인단의 술수에 철저히 복종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명숙에게는 예리한 칼날을 댄 정형식 판사의 총명함과 공정함은 온데간데없다.
삼성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에게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9억 정치자금 연루된 한명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비해 정형식 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4조~6조 가량 합병 이익을 낸 이재용에게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은 박근혜 최준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204억 헌납하고, 정유라 최순실에게 수백억 뇌물성 돈을 가져다 바쳤다. 그 댓가로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이재용은 4조~6조 합병이득을 냈다.
정경유착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재용과 삼성 최지성, 장충기 등도 다시 수감되어야 한다.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나 버리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루소 Rosseau)
루소 말처럼 한국 법원이 기득권층의 애완용 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횡령 배임 50억 이상 범죄수익을 얻은 자들은 애초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특정 경제 점뵈 가중 처벌법상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7년 이상으로 높여서 집행유예를 아예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참고: 2017.08.25 이재용 1심 선고, 이재용 징역 5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51538011&code=940301
(이재용 삼성 변호인단이 취재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항소심: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증명이 되지 않았다)
2018.2월 5일.
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승마 지원만 뇌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866.html?_fr=sr1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재용을 석방한 논거 "박근혜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다. 책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5/0200000000AKR201802051344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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