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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0년 만에 노동권 보장받는 가사노동자.가사근로자법 16일 시행 “인증 유인 확대·차별 해소” 숙제 남아

by 원시 2022. 6. 16.

향후 과제에 주목.

 

 

 

70년 만에 노동권 보장받는 가사노동자
가사근로자법 16일 시행 “인증 유인 확대·차별 해소” 숙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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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입력 2022.06.16 07:30

▲ 제1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15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가사노동자 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가사노동자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70여년간 그림자노동으로 치부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버려졌던 가사노동자가 16일부터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가사노동자들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박탈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도 “정부가 마련한 하위법령에 우려점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
정부 지원 실효성 효과 ‘의문’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비롯해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가사노동자들은 앞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법이 시행되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이 시작된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나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들이 등장할 것을 보인다.

얼마나 많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정부 인증을 받느냐에 따라 가사근로자법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올해 100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장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노동자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일부 사회적 협동조합 중심으로 정부 인증을 받을 경우 직접고용에 따른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 경쟁력을 잃을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은 4대 보험과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등 가사노동자 직접고용에 따른 추가 노무비용이 발생하게 돼 이용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자칫 영세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들이 플랫품 중개업체에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인증기관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 고령층이 많은 가사노동자에 큰 이점이 되지 못한다. 더군다나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 3천800만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재순 협회장은 “서울에서 집 한 채만 보유해도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의 안착을 위해 최소 3년간은 자산기준을 부과하지 말고 건강보험료 지원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각지대 ‘여전’ … “차별 없는 사회안전망을”



법이 시행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계속 허용된다. 현재 시장형 가사서비스업체가 95%를 점유하고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한 가사서비스 중개방식이 급성장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은 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법인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다. 때문에 노동부 인증을 받지 않은 비법인 기관이나 센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도 근기법 11조1항에서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살아 있다.



2020년 기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자 규모는 13만7천명 가량이다. 송미령 가사노동자협회 사무국장은 “정부도 법이 안착되고 가사노동자 20% 정도가 고용되기까지는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6개월간 가사노동자에게 향정신성 물질인 졸피뎀을 탄 커피를 먹이고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은 던졌다. 송 사무국장은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그 흔한 안전 매뉴얼도 내놓지 않고,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상담을 받거나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6월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날을 앞두고 협회와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여성노동자회 YWCA연합회·가사노동자협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도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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