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규모 전세 사기 '건축왕' 남 모 씨 징역 15년 선고
입력2024.02.07. 오전 11:51 수정2024.02.07. 오전 11:53 기사원문
우종훈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남 씨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도 없다며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는 대출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 씨와 공모 관계인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는 조금 뒤,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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