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jung Kim
November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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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교수, 통합진보당 강령 위헌이다..이 주장의 오류: 민주주의와 현대 정당에 대한 무지 소산.
이 흰머리 회색양복님께서는 산에 갔다오면 글을 쏟아내신다. 이 글에 대한 소감이다. 김기덕 변호사가 비판하고 있는 김영문 법학교수의 주장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습이면 충분히 다 비판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일까?
소위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는 자격증과 자본주의의 '비' 생산적인 영역들을 공고하게 본드로 붙여놓고, 기존질서들을 기능적으로 부드럽게 재생산되도록 만든다.
대부분 법에 대한 보수적 해석은 법실증주의에 기초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김영문 법학교수의 주장은 이러한 법실증주의 문제 범위에도 한참 못미치는 '법' 해석이다. 그리고 그야말로 법 자체로 '황제화'되어, 다른 사회 영역들, 사회, 문화, 교육, 정치, 민주주의 이런 개념들과 딴판이 되고 분리되었다.
김영문 교수의 문제점
1) 복수 정당들의 경쟁들과 투쟁, 합의 자체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다.
2) 이 민주주의는 고정불변도 아니고, 김영문 교수가 말하는 '헌법' 역시 말 그대로 constitution (어느 정치적 주체가 구성하고 골격을 짠다는 의미에서 컨스티튜션이다),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지, 항구 영구 진리는 아니다. 이것은 좌파들도 종종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조금 구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 혹은 민주주의'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김기덕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사실 '소심하고' '가벼운' 정도 수준이다.
이러한 개념은 미국 공화당 링컨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로 알려진,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근대 19세기 20세기 민주주의 개념 연속 선상에 있다.
4) 그리고 김영문 법대 교수는 거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정당에 대한 고려 없이 '통합진보당' 강령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피-고용인 (사기업, 공기업 등)이라고 규정한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다당제 정신과 아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원래 정당 (Party) 자체가,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전체 국민(인민)이 아니라 '부분 Part' 국민을 지칭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에 앞서 18세기에 독일 철학자 칸트가 가장 중시한 문장, 계몽주의 정신을 한마디로 축약한 말 "우리는 이성에 편들어야 한다."
술취해서 몽롱하거나 권력에 도취됨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편을 듦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독립된 자립적인 자유로운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이성에 편들다는 "Parteilichkeit (* 당파성이라고 약간 잘못 이해된 단어)의 어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이나 계급, 계층만을 대변하고 편든다 (Parteilichkeit: Party) 고 해서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전체주의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들간, '특정 집단들, 혹은 특정 이념들이나 정치노선'을 편들고 있는 정당들이 얼마나 '인민의 의지, 시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정책들과 연결지어, 선거라는 장에서, 혹은 생활 공간에서 정치적 세력으로 인정받느냐이다.
5) 다른 이야기:
독일식 비례대표제,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 민주노동당에서 실천한 것은, 자체 자기 모순을 범했고, 정파간 나눠먹기 식으로 끝났고, 아니러니하게 이 제도로 인해서 내용없는 정파들끼리 싸우다가, 2012년 통합진보당에서 폭력사태로 귀결되었다.
김영문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역사나 한국 진보정당사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비판하면 안된다.
얼마나 아니러니한가? 이 슬픈 운명을 ! 한국 정당, 보수정당들을 바꿔보자고 독일에서 배워온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아류작도 한국에 토착화시키지도 못하고, 그 제도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에는 상대편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으니...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극복하지 않고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김기덕 변호사의 글.
김기덕
November 19, 2013
·
노동법교정7. 구파견법 고용간주는 위헌이다?
김영문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는 구파견법 6조 3항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에 고용간주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견근로자를 넓게 보호하는 것은 외부 인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결정 영역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일이다. ...
선진국의 입법례도 파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영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대세다. 우리와 경쟁하는 선진국은,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을 간주하는 경우를 허가 없이 파견하는 경우로 제한하거나, 파견 상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직접고용 신청을 간주하는 형태로 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도록 한다. ...
직접고용되는 경우 그 근로관계의 내용이나 기간 등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고용이 간주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과잉침해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유럽의 자동차 공장에서 직영근로자는 왼쪽 바퀴를, 파견근로자는 오른쪽 바퀴를 동시에 조립하면서도 파견 상한기간이 지났다고 직접고용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는 없다. 파견근로자의 신분은 수용하면서 동등한 대우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이들 파견근로자의 입장이다.
경쟁국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소모적 논쟁만 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문화일보 2013.11.12, 오피니언 포럼)
김영문 교수는 공개변론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구파견법 고용간주조항에 관해서 지난주 화요일 문화일보의 오피니언 포럼에 위와 같이 기고했다.
한마디로 자동차 경쟁국 유럽나라들보다 강하게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기업의 결정 자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명하게 위헌결정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노골적으로 주문하는 글이다.
“파견근로자를 넓게 보호하는 것은 외부 인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결정 영역”을 “제약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위헌이라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제약하는 일”이겠는가.
“선진국의 입법례도 파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영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경향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선진국 모두가 쫓는 “대세”라고까지는 아니다. 더구나 우리처럼 신분이 다르게 차별취급받고 툭하면 버려질까.
“우리와 경쟁하는 선진국은,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을 간주하는 경우를 허가 없이 파견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독일의 입법례도 있고, “파견 상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직접고용 신청을 간주하는 형태로 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도록” 하는 일본례도 있다.
그런데 독일은 허가 없이 불법파견으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 즉시 고용간주된다. 우리 구파견법 고용간주조항처럼 2년 초과해서 사용해야만 고용간주되는 것도 아니다.
일본은 파견 상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고용 신청을 간주하는 형태도 하고 있다 해도 이렇게 간주되는 근로자를 사용한 것이므로 어차피 원청, 즉 사용사업주와 고용간주될 수밖에 없다. 뭐 기한 초과해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는 일하고 사용사업주는 사용하니 굳이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 신청했다고 간주해서 이를 사용해온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나 양자간에 고용간주됐다고 하나 직접고용 신청까지만 간주하면 위헌이 아니고 직접고용 간주하면 위헌이고 뭐 이래야 한다는 건가.
외국법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법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건 위헌이 된다는 건지 뭔지.
“직접고용되는 경우 그 근로관계의 내용이나 기간 등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고용이 간주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된다고 법원이 판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도대체가 “과잉침해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어째서 기간제법의 고용간주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거란 말인가.
김영문 교수는 “유럽의 자동차 공장에서 직영근로자는 왼쪽 바퀴를, 파견근로자는 오른쪽 바퀴를 동시에 조립하면서도 파견 상한기간이 지났다고 직접고용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는 없”는지 유럽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에게 물어나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물어보고서 하는 말이라면 나는 유럽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에게 묻고 싶어라.
한국에서 김영문 교수는 “파견근로자의 신분은 수용하면서 동등한 대우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당신들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들이 도대체가 궁금하다.
“경쟁국이” 김영문 교수가 말처럼 “이렇게 가는”지 나는 모르겠고.. 어째서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우리의 주장이 “언제까지 소모적 논쟁만 해야 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인지..
기간제법의 고용간주조항에 관한 합헌결정을 하였으니 이제 신속한 합헌결정을 해주기를 나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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