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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가 남긴 윤석열의 또 하나의 과제, "해고 아픔"을 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계기라도 되어야 한다.

by 원시 2020. 11. 27.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고' '사퇴'시키는 중이다. 윤석열 검사와 추장관에 반대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들이 또 하나의 민주주의 과제를 안게되었다. 그것은 바로 '해고의 아픔'이다. 


'상급자와 고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해고,사직 명령'이 얼마나 해당 당사자에게는  경제적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 품위와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심리적 공격인지를, 검사 집단 전체가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검찰청이 생긴 이래, 95% 이상 지배자, 기득권, 이재용과 같은 자본가의 편에 서왔던 검찰이, 이번 추장관의 '일방적 해고 지침과 전술'을 보고, 다른 보통 시민들의 해고의 아픔과 그 사회적 비참함의 참상을 깨달아야 한다.  



 2013년 10월 26일,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서, 윤석열 검사의 ‘불복종’ 선언을 보고, 필자가 윤석열 검사팀의 정치적 의미들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설명했다.  1) 검찰청의 자율적 독립 2) 온라인 민주주의 공론장의 보호 3) 정치적 반동세력의 검찰과 국정원 장악 기도 타파. 


그런데 2020년 11월 27일 현재, 윤석열의 '해고의 아픔' 하나를 더 첨가한다. 윤석열 총장은 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중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도 없는 비노조원들이나 일반 직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그나마 해볼 수 있는 '행정법원 소송'과 같은 법적 권리를 누리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돈도 시간도 인적 네트워크도 없다는 점을, 윤석열과 검사들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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