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다운 질의를 한 의원은 채이배이다.
윤석열 검찰청 국정감사 베스트, 채이배 의원, 검찰 입찰 경쟁, 중소기업 장려, 대기업 진출 억제
1)채이배 의원 발언: DNA 채취 문제점,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고 DNA 채취한 비율은 0.79% (18만 건 중에서, 1080건만 영장발부받음)이다. 예외가 원칙을 이겨버렸다.
윤석열 총장 답변: "동의를 받고 DNA를 채취했는데, 법원에서 (검찰이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
2) 검찰 수사 과정을 녹화하다. 영상 녹화 대상 사건이 있다. 검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석열 답변: 영상 녹화 사용 실적이 떨어졌다. 10년 전에 검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영상 녹화 사업을 했다. 법관들이 CD를 보고 듣는 게 불편하다. 증거 능력 인정을 하지 않았다. 검찰 쪽에서는 '증거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조서없는 재판, 선진국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재판을 받는 분들이 '녹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채이배 의원 주장: 피의자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또 검찰의 자정 능력을 위해서도 수사과정 녹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답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3) 전관예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사건번호와 이름 빼고 제출하기로 했다. 25일까지 제출하기로 .
4) 검찰 전산화 사업.
국가 계약법상 일반 경쟁 입찰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조달청, 208건, 1679억 계약이 있었다. 일반 경쟁 입찰은 21%이고, 나머지 79%는 제한 경쟁, 수의계약이었다. 비중이 너무 높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업체들 중, 대기업이 527억 수주, 31%를 받았다. 323억이 수의계약이다.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은 입찰을 하면 안된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검찰 계약에서 대기업 비중도 너무 높다.
사례;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 지난 20년간, 법원행정처 전 직원이 현행 직원들과 담합해서 비리를 저질렀다.
검찰청, 진도 IS 대검찰청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다.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받았다. 검찰이 진도 IS와 34억원 수의계약을 맺었다. 검찰이 이를 검토해야 한다. JD C&C, 검찰과 제한협상을 통해서 검찰과 사업을 하고 있다.
검찰 정보화 사업에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거액예산의 적정성, 부정당업체 수의계약 비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채이배 의원이 세부 사업 추진계획서, 결과 보고서, 증빙서류들을 검찰에 요구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 관련법에 따라 그 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이것은 검찰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산심사 때까지 관련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답변: 제출할 것은 다 했는데, 수사 관련 첨단 장비에 대한 공개하면 정보가 누수된다......
채이배 의원: 제가 보는데 누가 정보를 노출하겠냐? 안심해라.
감사원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
윤석열: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짤라주십시오.
[향후 과제]
검찰, 감사원 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관이 주관하여, 기업들간 공개 입찰시, 대기업 비중과 참여를 어느 정도로 통제할 것인지, 향후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기부여책을 제시하는 방향은 옳다.
채이배 의원이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청이 검찰 전산화 작업 관련 자료를 채이배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차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이배 의원이 지적한 것은, 검찰정보화 과정, 특 검찰 전산화 사업에서, 입찰 참여 기업들 간의 경쟁이 불공정한 측면이다.
공공 기관에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서는 안된다고 채이배 의원이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이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청이 검찰 전산화 작업 관련 자료를 채이배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차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017005600038?did=19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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