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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육체노동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대법원 판례의 의미, 향후 노인 기준 70세까지 점진적 조정 가능

by 원시 2019. 2. 23.


1. 노인 기준을 높여야 하는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되 여전히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힘과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전 사회적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420만 증가하게 된다 (단순 수치임).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 70세 기준으로 올리면, 50조 7천억원에서 38조원으로 낮출 수 있어 13조가 감소한다. 이런 해법 역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의 건강 상태에 경제적 독립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대법원 판결은 시대 추세에 부합한다. 

육체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것은 시대적 추세와 생물학적 사회적 사실에 부합한다. 

기대 수명의 증가. 1989년 평균기대수명은 71.2세, 지금은 82.7세로 10년 정도 증가했다.

또한 60세~65세 사이 노동의욕이 있는 사람은 30년 전에는 32만이었지만, 지금은 6배나 증가한 210만명이다.


3.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은퇴 이후 재 교육 과정,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문제,

청년 고용과 상충되는 요소 제거,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규정,

경제적 자립자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의 확보 등에 대한 실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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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kbs 9시 뉴스



육체노동 정년’ 만 65세로 상향…대법, 30년 만에 판례 바꿔


입력 2019.02.21 (21:01)





[앵커]


앞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연쇄 파장을 부를 수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즉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60세였던 기존 결정을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이 결정은 현재 60세인 기업의 정년을 연장해야한다는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고, 또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현재 65세죠, 


이 노인 연령도 높이자, 이런 논의로 이어지면 연금 등 사회보장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21일) 판결이 어떻게해서 나오게 됐는지,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도시 일용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만 65살로 변경했습니다.


만 60살이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만 60세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견입니다)."]





(법적 근거가 "경험칙"에 합당하다)





2015년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4살 박모 군 가족들이 수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였습니다.


기존 판례는 박군 같은 미성년자나 무직자 등은 도시 일용노동자로 분류돼 60살이 가동연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활 여건 향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이를 65살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육체 노동 가동연한이 변하면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액수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년이 60살인 사무직 노동자가 50살에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기존엔 급여를 바탕으로 정년까지만 손해를 배상 받았지만, 앞으론 정년 이후 65살까지 5년의 도시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65살까지 육체노동이 가능하다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동연한이 올라가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업계에선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1,200억여 원 늘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2%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이나 노인 연령 상향 등 관련된 사회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평균 수명 늘고 건강 수명도 길어져…달라진 노년 노동



입력 2019.02.21 

[앵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인구구조가 그만큼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수명도 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도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요즘엔 퇴직을 한 뒤에도 일을 계속 하려는 노년층도 늘고 있습니다. 


판결의 배경, 옥유정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작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나이 75세.


한 달에 20시간씩 마스크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월 16만 원을 받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을 주는 건 아직까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조희은/75살 : "75세 됐다 하더라도 완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 60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몸 관리나 (일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법정 정년인 60살이 지나서도 일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수명이 늘어서입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높아진 1989년과 비교하면 평균 기대 수명은 71.2세에서 82.7세로 10년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일하려는 사람만 따져보면 30년 전에는 32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여섯 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수명은 늘었는데 사회 안전망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나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경숙/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다른 OECD국가에서는 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노년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이나 아니면 자기 노동소득 사업소득인 거죠."]



특히 60세에서 65세 사이의 고용률이 6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정년도 65세로 연장? 노인 연령도 상향?…판결 여파는?



입력 2019.02.21 


정년도 65세로 연장? 노인 연령도 상향?…판결 여파는?  



[앵커]


이번 판결은 보험료 문제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정년 연장, 노인 연령 등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한데요. 


좀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엄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65세로 올려야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죠?


그러면 정년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정년을 몇 살로 늘린다, 이런 변화가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 가동연한과 정년이 법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년 연장은 여러 논란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측면들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과거에도 노동 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된 뒤에 정년이 연장됐잖습니까?


[기자]


그렇긴 한데, 그 때도 꽤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라고 판결한 때가 1989년이거든요.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건 19년 뒤이고요



민간 사업장에도 반영된 건 판결 뒤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년을 늘리면 청년들의 취업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우려와 논란이 많기 때문이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용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장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할 수밖에 없으니 특히 청년 실업과 무척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 이런 염려도 있죠.



[앵커]


현재는 65살부터 노인으로 보죠?


이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판결이 그 논의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정부도 이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안인데요,


좀 더 논의가 활발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2040년엔 전체 인구의 32%, 2060년엔 41%를 노인이 차지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노인 복지에 드는 재정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면 지하철 무료 승차, 무료 예방접종 등 경로우택 혜택을 받죠.


또 각종 연금도 받습니다.


노인이 늘면 재정 부담이 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겠죠.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420만 명 늘고요,


반면 부담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만 따져봐도 필요한 예산이 50조 7천억 원에서 38조 원으로 13조 원 가까이 감소합니다.







[앵커]


예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합해 월 64만 원 정도를 받는데, 노인 기준이 조정되면 이조차 그 시기만큼 못 받게 되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먼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연금 수급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엄진아 기자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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