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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 등 14조 규모 ‘원포인트’ 추경

by 원시 2022. 1. 21.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 등 14조 규모 ‘원포인트’ 추경
안광호 기자입력 : 2022.01.21 10:00 


정부가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다만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경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608조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이 집행된지 한 달도 안돼 편성된 것으로, 1월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을 제외하고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방역 등에 한정해 지원하는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안은 크게 소상공인·소기업 등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1조9000억원, 방역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 등으로 구분된다.
방역지원금은 업종 구분없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이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추경안에는 또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는 비용과,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의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 비용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지난해 예상한 것보다 더 걷힌 ‘추가’ 초과세수 10조원을 활용한다. 다만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거친 후 상환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 50.0%에서 이번 추경 편성으로 각각 1075조7000억원, 50.1%로 증가한다.
방역지원금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지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추경 사업의 집행 시기는 추경안 국회 의결 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1211000001#csidx2714f118afd8e3fa90d36c1eba3c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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