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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oct 17) 이재명 대장동 상세보고 문건 결제. '초과이익환수 삭제'

by 원시 2021. 10. 18.

 

 

李, 대장동 상세보고 문건 결재… 野 “초과이익환수 삭제 몰랐겠나”
장관석 기자 입력 2021-10-18 03:00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환수 계획… 지분 소유자 변화-‘1공단’ 관련 등
수시로 보고 받고 일부 직접 결재, ‘환수조항 삭제’ 배임논란 핵심
野 “李가 몰랐다? 소가 웃을 일”… 李, 페북에 “배임은 어불성설”



국민의힘이 공개한 2015년 9월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관련 검토보고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종 결재한 이 보고서에는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한 용역비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상대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후보의 배임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2015년 2월까지만 해도 검토되던 민간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이 돌연 사업 협약서에서 삭제된 것과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주주협약과 정관 설계가 배임 논란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이 후보가 환수 조항 삭제와 협약 설계 등을 몰랐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野 “李, 대장동 상세 보고 수시로 받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성남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장동 사업 문건 내용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있다. 국토위에 제출된 성남시 등의 제출 문건만 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용역비 환수계획’, ‘개발계획 변경안 검토’, ‘성남 판교 도시개발 배당이익 계획 통보’ 등 다수에 달한다.

특히 이 후보는 △특정 필지 지분 소유자 수 △제1공단 구역 소송에 따른 사업자금조달(PF) 불가 우려와 같은 특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보고받고 직접 결재했다. 2016년 1월엔 “대장동 산 9번지 일대 171m²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단기간에 공유 지분 보유자가 2명에서 69명으로 늘어나 이 구역을 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현안보고’에 따르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송 원인(제1공단 지역) 제거를 통해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했다. 2017년 6월엔 공사 배당이익 1822억 원 활용 방안을 보고받고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이지 않고 정책방향에 활용한다는 결정까지 직접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사실상 개발구역의 밥숟가락 개수까지 보고받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대장동 공영개발 환수금 1822억 원을 선거 공약에까지 활용한 이 후보가 이익이 설계되는 과정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나 배당 구조를 몰랐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 李 “몰랐다”, 野 “몰랐을 리 없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받았던 보고 수준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건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덧씌울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며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 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2일 이 후보가 결재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문건에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50% 초과지분을 출자해 단순 이익 창출이 아닌 공익성을 확보하겠다”는 표현이 있다. 또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불과 석 달여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선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가 의결됐다. 성남도개공 실무자가 2015년 5월 27일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7시간 뒤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이 새로 보고됐다는 진술도 나온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익 배분 방식이 담긴 2015년 주주협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1∼11조 내용이 제외된 협약서를 제출받자 “성남시와 경기도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비슷한 방식의 개발이 이뤄진 김해 장유동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협약서에는 LH공사와 현대건설이 이윤율을 6%로 제한하고 있다”며 “중요 사항인 개발 사업협약 내용과 배당 구조를 이 후보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남욱 ‘대장동-1공단 분리개발’ 발언, 현실로
윤다빈 기자 입력 2021-10-18 


2014년 대장동 추진위 녹취파일
南, 주민들에 “대장동 먼저 시작할것”
이재명, ‘분리 변경안’ 2016년 결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과거 대장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했던 사업 구상이 2년 후 그대로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4년 4월 30일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주민들을 만나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라며 “이건(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 놔둔 상태에서 대장동 먼저 스타트(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성남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6월 대장동과 1공단 부지를 결합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6년 2월 이 후보는 대장동과 1공단 부지를 분리하는 변경안에 결재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남 변호사가 “더군다나 주택 경기가 좋아지잖아요”라고 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높은 위험에 따른 보상도 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는 이 후보 측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4월 당시 남 변호사는 주민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본인이 사장인데 뭐 알아서 하겠죠”라고 했고, 2015년 3월 황무성 당시 사장이 갑자기 물러나면서 유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김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서부터 제1공단 사업 분리까지 모두 남 변호사가 말한 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화천대유에 ‘50억+3억’ 반환訴… 檢, 로비자금 다툼 의심
김태성 기자 , 박상준 기자 , 유원모 기자 

 

입력 2021-10-18 03:00

 


[돌아선 대장동 멤버, 자금-책임 공방]


화천대유에 50억, 김만배에 3억…정, 5월 소송 3주뒤 모두 취하
50억 클럽-유동규가 받은 3억과 정확히 금액 같아 로비자금 의심
화천대유측 “경영상 확인 어렵다”…김만배 “정영학, 동업자 저승사자”
서로 로비 책임 떠넘기며 분쟁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50억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3억 원의 대여금을 각각 돌려 달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올 5월 말 화천대유와 김 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약 3주 만에 취하했다. 검찰은 소송 금액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이른바 ‘50억 원 약속 클럽’ 등의 로비 자금 50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에게 받은 3억 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측의 로비 자금을 먼저 내고, 비용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은 자금의 성격과 용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정 회계사가 소송을 취하한 지 약 3개월 뒤에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배경 등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 정영학, 김만배에 ‘50억+3억’ 반환 소송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5호는 올 5월 화천대유를 상대로 “50억 원의 대여금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천화동인 5호는 화천대유가 빌려간 50억 원에 이자 4억6000만 원까지 합쳐 총 54억6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천화동인 5호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일주일 뒤 서울중앙지법은 “천화동인 5호의 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화천대유의 계좌를 가압류했다. 그러자 화천대유 측은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54억6000만 원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했고, 이에 법원은 계좌 가압류를 해제했다. 정 회계사는 또 화천대유 법인 외에도 김 씨를 상대로 3억 원을 돌려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천화동인 5호는 약 3주 뒤인 올 6월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가압류까지 인정했다는 것은 약정서 등 이들 사이의 거래 근거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 변호인은 ‘소송 금액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경영상 부분이라 일절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5호 측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로비 책임 떠넘기기’


검찰은 해당 금액이 로비 자금 등을 둘러싼 갈등일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에게 50억 원씩을 건넨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자 “정 회계사도 당시 5, 6명의 고위직 인사를 거론하면서 50억 원씩 인사해야 한다고 했다”며 정 회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는 2019, 2020년경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찾아가 2013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넨 사진 등을 보여주며 1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당시 김 씨는 비용 분담을 거절했던 만큼 이후 정 회계사가 김 씨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 당시 한 팀처럼 움직였던 김 씨와 정 회계사, 남 변호사,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 4명의 동업자는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다. 김 씨는 정 회계사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 분쟁을 겪었을 뿐 아니라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다. 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감방에 보냈다”고 비난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나는 (2015년 이후) 사업에서 배제됐다” “김 씨가 솔직히 거짓말을 많이 한다”며 김 씨를 비난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김 씨에게서 들은 적 있다”며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18일 귀국하는 남 변호사를 체포한 뒤 개발 이익의 사용처와 로비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핵심 관계자들을 대질 신문할 예정이다.

 

황무성 도개공 前사장 ‘유동규가 실세’ 인정
조응형 기자 , 채널A=홍지은 기자 입력 2021-10-18 03:00

 


檢, ‘유 오피스텔’ 재산 동결 신청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주도했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17일 약 4시간 30분간 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실세였냐’는 질문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2014년 3년 임기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취임한 황 전 사장은 약 1년 2개월간 근무하다 2015년 3월 10일 중도 퇴임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을 약 보름 앞둔 시점이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황 전 사장 사직 이후 약 4개월간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황 전 사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유투’로부터 (사장 자리에서) 중도 사퇴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투’는 ‘유원’으로 불린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당시 공사 내 2인자로 불리던 유모 전 개발사업본부장이다.

 


한편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피의자는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억165만 원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이 오피스텔은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A 씨에게 2015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맡겼으며, 검찰은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野 “성남시의회 현직 핵심인사, 화천대유서 15억 받았다”
조아라 기자 입력 2021-10-18 03:00


국민의힘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대장동 의혹 은폐 로비용” 주장
당사자 “김만배 알지만 돈 안받아”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현재 성남시의회 핵심 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인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성남시의회 핵심 관계자인 A 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15억 원을 줬다는 내용이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다”며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정영학 녹취록’에는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시의원에게 20억 원,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발언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A 씨가 받은 15억 원은 김 씨가 언급한 실탄 350억 원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15억 원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부결시켰다. 당시 표결에서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15명은 찬성했지만 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해 조사는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대선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얕은 수의 정치쇼”라며 “성남시의회가 할 일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 의혹이 해소되길 기다리며, 시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집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5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500만 원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15만 원도 안 받은 사람에게 15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정영학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이 알아서 조사할 것”이라며 “아직 검찰에서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기만 할 뿐”이라고 답했고, 녹취록을 작성한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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