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국제정치

난민꼬마 쿠르디와 비슷한 처지, 한국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자녀 학교 보내야

by 원시 2015. 9. 10.

난민꼬마 아일란 쿠르디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이들, 한국에도 1만~2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 중에,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아이들 권리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보다, 혹은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앞서서 혹은 선수를 쳐서 이주노동자와 아시아 결혼 이민자 (이자스민)을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선출한 것은 아니러니하다. 하지만 이자스민의 호소문은 기본인권이고, 진보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할 사항이다.


(1) 새누리당 이자스민 (필리핀 출신 이주 결혼 후, 국회의원됨)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안]을 발의

=> 온라인 공간 일베 공격, 오늘의 유머까지도 부정적 견해.

=> 정기국회 2015년 9월 시작, 통과될지 의문시.


(2) 법률안 상정도 되지 못하다: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 의원이 2010년 10월 22일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안 -> 입법화되지 못함.


(3) 2012년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주 아동 권리 보장"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 의지가 결여됨.


1. 미등록 (undocumented) 외국 노동자 자녀들의 학습권을 인정해야 한다




2. 일하러 한국에 온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 

 No One is illegal - 세상에 불법인 사람은 없다. 




3. 한국 이주 노동의 역사, 통계 






4. 




5. 어린이 차별 방지 및 예방이 필요하다.








자료: http://bit.ly/1UxGZnf


[취재파일] 이자스민 의원의 그 법안…결국은 폐기될까 심영구 기자 메일보내기 9,165 입력 : 2015.08.20 09:34 0 16 ● '일베와 오유가 다 비판하는' 그 의원의 그 법안 아홉 달 전이다.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안]을 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취재해 기사를 썼던 인연이 있었기에 조금 먼저 취재해 전날 기사를 썼다. 

(▶ "불법체류 아동도 학교에 갈 수 있게"…법안 발의) 이주민 출신인 이자스민 의원은 이 법안 발의 전에 비슷한 취지의 다른 법 개정안을 다른 의원이 제출했는데 엉뚱하게 오해를 받아 인터넷상에서 맹공격을 당한 바 있었다. (▶ [취재파일] 이자스민 의원이 왜?…한국판 이민법 논란) 이자스민 의원을 공격하는 데는 어찌된 일인지 좌우가 없어 이 의원에게는 '일베(일간베스트)와 오유(오늘의 유머)가 다 비판하는'이란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 사실상 '넉 달' 남은 19대 국회 19대 국회는 2012년 5월 30일에 시작해 2016년 5월 29일이면 끝난다. 내년이면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위한 혈투가 곳곳에서 벌어질 터, 19대 국회가 일하는 기간은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마지막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운명도 이에 따라 갈린다. 법안만 봤을 때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8월 19일 현재 1만 5천 683건인데, 가결, 부결, 폐기 포함해 처리된 건 5천 401건, 미처리(계류) 중인 법안은 1만 282건이다.


 남은 기간 속도를 내더라도 대략 1만 건 정도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될 것이다. 자동 폐기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다. 19대 국회에서 법사위까지 통과했던 법안이라 해도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테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은 그동안 11차례나 제출됐다가 각 국회가 끝날 때마다 폐기돼 왔다. 도돌이표 찍힌 듯이 반복되다 간신히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안'은 얼마나 논의됐나 이자스민 의원이 제출한 그 법안,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은 어떻게 될까. 이 법안은 2014년 12월 18일 발의됐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2월 19일에 회부됐다. 그 사이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올해 4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사위 소관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법사위 회의록을 찾아봤다. 


5월 1일과 4일, 6월 17일, 7월 2일, 16일, 21일, 이렇게 6차례에 걸쳐 법안심사 1소위 회의가 열렸다.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자스민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고 전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간사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상정해 논의해달라고 부탁했다지만 말이다.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선 어떨까. 이 의원 측은 일단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 논의라도 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그마저도 안된 채로 해를 넘긴다면 이 법안은 죽은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대 국회 4년 동안 가시적인 '진전'이라 할 만한 성과가 거의 남지 않게 되는 셈이다. 


 ●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일관된 정책 방향이 그러했다 이전 국회인 18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 의원이 2010년 10월 22일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1년 4월 15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됐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2012년 5월 29일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소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름도 내용도 흡사한 이번 법안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 


 이전 취재파일에서 소상히 밝혔듯이, (▶ [취재파일] 그들은 왜 이자스민 의원만 공격할까?…대통령 선거 공약인데)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의료권을 보장하자는 건 새누리당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의 일관된 다문화 정책 방향이다.(이런 면에선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보다 더 진보적이다.) 이주민 출신인 이자스민을 안정적인 당선권인 비례대표 15번에 배치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주민 국회의원 1호는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이주아동 권리보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 '국격을 높이자'는 그 의원의 그 법 이전 법안이 발의됐던 2010년에 비해 2015년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더욱 강해진 듯하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말이다.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였는데 2주 동안 무려 1만 4천 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다른 법안들엔 의견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의 블로그는 워낙 많은 욕설과 비난 댓글이 달리는 바람에 댓글 달기를 차단해놓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처럼 이주민 출신이 아닌 다른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어도 그렇게 반대 의견이 많았을까. 18대 국회의 김동성 의원에게는 그런 극렬 반대가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반대의견은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터무니 없진 않다. 허나 이를 위한 대비책은 논의 과정에서 일정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학교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논의해 성과를 내는 게 국회의 역할 아닐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2015년의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이다. 이런 게 진보요, 다른 거창한 국제행사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르지 않고서도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지난 4월 29일 법사위 회의에 이자스민 의원은 법안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했다. 이때 발언을, 반대하는 분들도 읽어보고 한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은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부모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출생한 사실조차 기록되지 않은 '있지만 없는 아이',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입니다. 1~2만 명으로 추산만 하고 있을 뿐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인 것입니다. 즉 우리 정부는 이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 비준하였음에도 이주민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과 동등한 교육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12년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 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라' 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권은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필수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아동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주아동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3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년 이상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더 고민해서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인권국가입니다. 이제는 위상에 걸맞게 이주아동들까지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주아동들의 인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고 발전한 한국의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교육받고 보호받으며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본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여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2988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