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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김용균법 이후 과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바꿔야 한다.

by 원시 2019. 2. 6.


(1)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김용균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시 개정해야 하고, 특히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는 이유는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기업이 그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2) 5개 발전소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사영화 (privatization:민영화로 잘못 번역함)를 추진하는 과정과 외주화 재하청화 역시 발생했다.

공기업을 무조건 민간 자본에게 팔아 넘긴다고 해서 효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선발한다는 합의가 이후 어떻게 실천되는지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한다. 

고 김용균씨는 원청 서부발전소의 하청 '한국발전기술'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했고, 비정규직이었다. 또한 김용균씨와 같이 낙탄 처리를 했던 동료 노동자들은 원청도 하청도 아닌 재하청 소속이었고 비정규직이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공공기간'에서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한다. 이것은 성과이다. 


향후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 모두가 김용균이다' 


[기자회견문]


죽어서야 이루어진 변화, 더 이상 아무도 죽지 않게 우리가 바꿔야 한다.

- 2월 5일 당정 발표에 대한 시민대책위원회 입장 -


故 김용균 님의 참담한 죽음 이후 오늘까지 오는데 58일이 걸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54일의 희망고문을 견뎌야 했다.


여전히 해결은 멀다. 오늘 정부 발표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지만, 유기적으로 통합된 발전 업무가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는 ‘외주화 구조’는 극복되지 못했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기업에 똬리를 틀고 발전 산업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추진해 온 적폐 세력의 공고한 카르텔, 그것을 핑계 삼는 정부의 안일함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부 여당의 발표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낸 노동자와 시민의 힘을 우리는 믿는다. 


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주신 시민들, 유가족과 현장 노동자의 투쟁 없이는 오늘의 발표도 불가능했다.


우리는 발전 5개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거부했던 연료 환경 설비 운전 업무에 대해 발전소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 




경상정비 업무의 정규직 전환 협의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을 확인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원청이 당초에 정한 금액대로 하청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한 중간착취를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전소는 물론 공공부문으로, 나아가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다. 


법으로 보호받는 이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원청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사회적으로 일터의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위주화의 위험과 근절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나올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를 정부여당과 사측이 수용하기로 했다.


기대가 실망으로 추락하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고문 와중에도 고 김용균 노동자는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의 용기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로, 유가족의 굳센 의지로, 다시 온 국민의 공감으로 이어져 오늘의 발걸음을 만들었다. 

죽고, 굶고, 농성하고, 밤을 지새워 일군 한걸음이다.



이제 남은 길, 우리 모두 걸어가자. 아무도 죽지 않게 우리가 바꿔야 한다. 또 다른 김용균이 더 이상 다치고 죽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를 바꾸어나가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애초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 투쟁을 지속하겠다.




첫째, 철저한 진상조사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자는 확실히 처벌하겠다. 진상규명위원회에 많은 과제가 남겨진 만큼, 위원회가 제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확실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겠다. 간접고용과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건, 안전 등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


셋째, 발전소를 넘어 공공부문 전체, 한국사회의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까지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부족한 정부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현장의 변화를 감시하고 추동하고 투쟁해 나가겠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험에 빠진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과 최고 책임자들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사태를 통해 故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발전 부문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오늘의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신 유가족에게 감사드리고, 시민대책위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시민대책위는 오늘부로 대표단의 단식을 중단한다. 2월 7일부터 조문을 받고 9일 故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은 고인이 가시는 길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 모두가 김용균이다.


2019년 2월 5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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