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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명태균_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검찰의 명태균 구속영장 신청 이유, 윤석열-김건희 공천 개입 내용은 빠진 상태. 윤석열의 이중잣대와 검찰의 '독립성' 시험대에 오르다.

by 원시 2024. 11. 12.

1.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주제는,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김영선을 창원의창에 단수공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여부이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명태균 구속영장 신청 이유는,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만 국한되어 있다.  

 

2.검찰의 영장 발부 의미와 의구심, 윤석열 검찰의 이중잣대. 

 

명태균이 직접 기자들과 접촉할 수 없게, 오히려 구속시키는 것도 김건희-윤석열 정부에 좋을 수도 있겠다.  명태균 녹취록은 정권실세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력남용'과 '범죄 행태'를 '미담, 덕담, 농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윤석열과 그 실세들이다. 

 

명태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공소시효 7년) 내용은 나름대로 충실해보인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 전체 수사까지 검찰이 투명하게 처리할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특검 실시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창원지검장이 친윤석열파이기 때문에, 명태균-김영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늑장 수사와  6개월 공효시효 만료가 검찰의 고의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명태균이 지난 2개월 동안 공개적인 언론플레이와 협박을 해도, 창원지검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데 실패했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가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국장관이 지휘한 '검찰개혁'은 전략전술부터 오류가 많았고, 오히려 윤석열의 반란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권력을 쥐고 난 이후에, '검찰'이 다시 시험대에 올라가고 있다. 

필자는 조국장관 기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윤석열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조국 사태 당시에는 여론이 서너가지로 분열되었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검찰'에 대한 공분과 여론은 분열보다는 '민중과 시민의 저항'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디올백 수수 등 노골적인 김건희 봐주기 검찰 수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은 명태균, 김영선, 그리고 관련자 4명에게 발부되었다.

그 요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금권과 권력 남용, 대의민주주의 원리 훼손 등이다.
 
1) 지역에서 명태균이 범행과정에서 자신을 국회의원과 동일시했다. 명태균이 김건희-윤석열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군수 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배씨로부터 1억 2천만원, 그리고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던 이씨로부터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음.

 

2) 명태균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상납받음.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7620만원을 받음. 명태균이 김영선을 김건희-윤석열에게 공천을 부탁해 보궐 선거에 당선시켰고, 다음 총선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명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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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향신문

 

 

 

 

검찰, 명태균 영장 청구서에 “대의 민주주의 훼손”…윤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는 제외
입력 : 2024.11.12 17:09이창준 기자    정대연 기자


명태균씨가 지난 8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씨가 국회의원 후보 및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자금을 수수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의혹은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12일 확보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가 2022년 8월23일부터 지난해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세비(국회의원 보수) 7620만6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강혜경씨 명의 계좌로 세비 중 절반 금액을 보내면 강씨가 현금으로 출금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군수 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배모씨,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던 이모씨로부터 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지목했다.

검찰은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이를 과시하여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5선 국회의원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에게서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공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명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역시 김 전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 셈이다. 

 

검찰은 이런 명씨의 자금 수수 행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돈을 받고 공천에 개입해 대의 민주제를 망가뜨렸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썼다. 

 

검찰은 명씨가 언론 등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라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명씨가 실제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 개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개입했는지, 명씨와 대통령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강혜경씨는 명씨가 2022년 2~3월쯤 지방선거 예비 후보를 윤 대통령 자택으로 데려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게 하고 공천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가려져야 할 대목이다.



명씨 측은 영장 청구서에 담긴 검찰 측 주장에 반발했다. 명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법무법인 황앤씨)는 “법과 원칙과 증거로 이뤄져야할 수사와 사법절차가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라는 추상적인 말로 씌여졌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러한 사안을 가벼운 사안이라고 본다면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적은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1121709001

 

검찰, 명태균 구속영장에 “대의 민주주의 훼손”…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여부는 제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씨가 국회의원 후보 및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자금을 수수했다고 명시했

www.khan.co.kr

 

 

 

2. 검찰의 늑장 대응. 명태균,김영선에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늦음. 봐주기 늑장 수사 비판.

 

 

검찰, 공소시효 만료날 명태균·김영선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않기로
김영동기자


수정 2024-10-10 19:18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10일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4월10일 열린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어간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아무개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의원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뒤 수차례에 걸쳐 명씨에게 9천여만원을 건넨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할 수 없다.

명씨는 경남 창원에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경남에 지역 기반이 없는 김 전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씨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 여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다. 또 김 전 의원은 2022년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발생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당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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