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건폭’ 잡겠다더니… ‘똥떼기’만 부활했네
윤석열 정부 ‘건폭몰이’ 등 전방위 탄압에 일자리 지키려 ‘울며 겨자 먹기’ 노조 탈퇴 속출, 처우 후퇴…
업체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
신다은 기자
등록 2023-10-13 16:03
.
한 노조 조합원이 팀장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갈무리. 건설노조 제공.
“정부 노조탄압 이후 건설사 하청업체들이 ‘노조 탈퇴해야 일을 주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거기다 팀장은 매일 1만원씩 떼어가고 관리자 워크숍 비용까지 달라 하고요. 이게 정말 정부가 바라는 바람직한 건설현장 모습인가요?”
건설노동자 ㄱ씨가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경기도 부천 ‘힐스테이트 소사’ 현장의 형틀목수로 일했다. 2023년 3월 현장 노조 단위가 와해된 뒤 임금이 줄고 수수료를 요구받는 등 처우가 크게 후퇴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방위로 노조탄압을 하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외치지만, 건설현장 부조리는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노동자들은 입을 모은다.
노조 와해 뒤 일당 25만원→23만원
ㄱ씨는 2021년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처음 가입했다. 노조에 가입한 뒤론 일감 소개업자인 ‘오야지’(도급팀장)를 따라다닐 일 없이 노조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소사 현장도 노조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조팀’이 따낸 현장이었다. 2022년 12월, 팀장 황아무개씨를 필두로 조합원 11명이 힐스테이트 소사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노조팀’과 ‘오야지팀’의 차이는 중간착취와 불법 재하도급 유무다.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에선 도급을 가장한 간접고용이 판친다. 일명 ‘오야지’라는 팀장이 일감을 따낸 뒤 팀원들을 모집해 소개료를 받는다. 일감을 따내는 방식도 노동자를 하청업체에 직접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무슨 공정을 마치겠다’는 식으로 물량을 받는다. 팀원으로서는 오야지의 의사에 고용이 달렸고, 임금 일부를 떼이기도 한다. 반면 노조는 노동자를 건설사에 직접 소개하고 물량 단위로는 일감을 받지 않는다. 하청업체도 오야지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대신 노동자들을 데리고 직접 시공해야 한다.
노조팀 소속이 오야지팀 소속보다 처우가 나았으므로 많은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건설노조 가입 인원 2018년 3만8천 명 → 2022년 7만1천 명). 그런데 2023년 1월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노조를 ‘건폭’이라 부르며 강도 높게 탄압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시공사들이 노조팀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감이 줄자 ㄱ씨의 팀장은 팀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팀장이 ‘요즘은 노조 하면 일감 따기 어렵다’며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아예 탈퇴 문자 양식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보내주며 ‘이거 보내서 노조 탈퇴하라’고 안내했다. 노조 간부들 연락처도 전부 차단하도록 시켰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보내야 했다.” ㄱ씨의 말이다. 이에 대해 ㅇ하청업체 쪽은 “노조 탈퇴를 선택한 것도, 스스로 그 계약서를 쓴 것도 노동자들”이라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조합원들이 노조에서 대거 탈퇴했다. 노동자들 임금도 크게 줄었다. 더는 노조 소속이 아니니 건설노조가 하청업체들과 맺은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단협에 정해진 형틀목수 일당은 25만원이었지만, ㄱ씨 등은 1만원 적은 24만원으로 ‘다운계약’을 해야 했다. 반장급은 임금 하락폭이 더 컸다. 단협에 정한 28만원이 아닌 26만5천원에 계약서를 써야 했다. ㄱ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건설노조와 해마다 단협을 맺는 하청업체 쪽 연합체 ‘철근콘크리트서경인(서울·경기·인천)사용자연합회’의 일원이다. 그럼에도 노조가 없어지자 단협보다 낮은 금액이 당연하게 적용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23년 5월2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근무 중 2시간 받던 안전교육, 퇴근 후 10분으로”
팀장은 그 금액에서도 매일 1만원씩을 소개비와 밥값 명목으로 가져갔다. 노동자 처지에선 일당이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팀장은 수개월에 한 번씩 ‘회사 워크숍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3만원씩을 따로 걷기도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안 가고 회사 관리자들끼리만 가는 워크숍이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쪽은 “팀장이 자재 구매 목적으로 걷었다고 한다. 현재 노동부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없어진 영향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노조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작업 속도 압박이 천지 차이다. 노조가 없어진 뒤로 근무 중 2시간씩 받던 안전보건교육도 퇴근 후 10분짜리로 대폭 줄었다. 공정도 좀더 꼼꼼히 하겠다고 여유를 달라고 하니 바로 거절당했다. 여유가 있어야 품질이 나오는데 쪼들리니 당장 쳐내기 바빴다.” 같은 하청업체의 또 다른 노동자 ㄴ씨의 말이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도 고용불안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2023년 1월, 힐스테이트 소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다쳤고 공사도 한동안 중단됐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한 휴업수당은 8월 말에야 ㄱ씨 등에게 지급됐다. 그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겨우 받았다. “팀장이 말해주지 않아 몰랐다. 팀 전체 안 받는 거로 혼자 사 측과 합의해버린 듯하다. 우리는 뒤늦게 노동부에 신고 넣어서 받았지만 지금도 오야지팀 중엔 신청 못하는 사람이 많다. 괜히 부당행위당할까 걱정하는 거다.” ㄱ씨가 말했다.
2023년 9월26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힐스테이트 소사 현장을 감독해 ㅇ업체를 포함한 3개 하청업체가 휴업수당 857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임금체불)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휴일수당을 법정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ㅇ하청업체 쪽은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노임 단가가 떨어진 건 사실이다. 노조 탈퇴를 했다기에 일반공(비조합원) 기준으로 계약하기로 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임금 일부를 떼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이 크고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관리할 순 없다. 그러나 회사 관리자들이 연루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임금체불로 투쟁 중인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에 붙인 항의 문구를 바라보는 모습. 건설노조 제공
불법 재하도급 신고는 ‘증거 불충분’ 기각
노동자 ㄷ씨는 2023년 6월 국민신문고에 소사 현장을 불법 재하도급으로 신고했다. ‘회사 관리자들을 접대했다’는 팀장의 발언을 토대로 그가 오야지(불법 재하도급 팀장)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의 답변은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달라”는 것이었다. 현장 노동자인 ㄷ씨로서는 내부 자료를 구할 길이 없었다. 증거 불충분으로 그의 신고는 기각됐다.
“현재 건설노조 조합원 상당수가 노조탄압 이후 일감을 구하기 힘들어 오야지 밑에서 불법 재하도급으로 일하고 있다. 특정 공정을 재하도급으로 넘겼다는 계약서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혐의가 인정되는데 증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경일 건설노조 법규부장의 말이다.
“정부가 노조를 때려잡으니 일도 안전도 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건설현장 부조리도 더 양산되고요. 정부가 원했던 게 정말 이런 모습이 맞는지 묻고 싶어요.” 건설노동자 ㄱ씨와 ㄴ씨가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건설노조 구속영장 절반이 기각…경찰, ‘건폭몰이’ 남발했나
등록 2023-06-26 05:00
이지혜 기자 사진
고병찬 기자 사진
경찰 47건 신청해 44건 영장심사 진행…23건만 발부
평균발부율 81%인데, 건설노조 영장 발부 52%뿐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에 1박2일 집회 관련 압수수색이 들어간 지난 6월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노조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온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무더기’ 신청했지만, 실제 2명 가운데 1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건폭(건설업 폭력배)몰이’에 앞장서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작성한 ‘강요 및 공갈혐의 구속영장 청구 현황’을 보면,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47건이다. 지난 23일까지 4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으며, 이 가운데 52.3%(23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81.3%)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명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해 분신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폭력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힌 뒤, 대대적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벌이며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큰돈 갈취, 배후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혀왔다. 이후 영장 발부 상황을 보면, 경찰은 무더기로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일부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협박 및 강요, 간식비와 노무비 갈취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0일 동안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1484명을 검찰에 송치, 이 가운데 1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자 132명 가운데 46명(34.8%)이 양대노총(민주·한국노총) 소속이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굳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초 이달 25일까지였던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현장] 노동자 양회동의 자부심은 ‘법폭 정권’에 굴복하지 않았다
등록 2023-06-17 20:13
수정 2023-06-25 11:57
윤연정 기자 사진
‘노동절 분신’ 양회동씨 17~21일 노동시민사회장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고 양회동씨의 범국민 추모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윤연정 기자
지난달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씨의 노동시민사회장이 시작됐다. 분신해 숨진 지 47일만이다. 건설노조는 고 양회동씨의 영면을 빌면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불법이 횡행하는 건설 현장엔 눈감고 ‘건폭(건설업 폭력배)’이라며 노조만 때리고 있다”며 “윤 정권은 법을 폭정의 수단으로 삼는 ‘법폭’이다”라고 비판했다.
1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전국 302개 단체로 구성된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양회동열사 공동행동)’은 ‘양회동열사 범시민 추모제’를 열고 “건설업계의 뿌리 깊이 횡행하는 불법은 눈감고 애꿎은 노조와 노동자만 때리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고 양회동씨의 영면을 빌었다. 이날 주최 쪽은 참가신청 기준 2천여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은 “양회동열사 정신계승. 건설노조 탄압중단”,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열사의 염원이다. 세상을 바꾸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기득권 비리 세력을 낙인찍고 불법으로 매도해 양회동 열사가 죽게 됐다”며 “윤 정부는 건설노동자가 처한 구조적 현실을 외면하는 퇴행과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었던 고 양회동씨는 노동절인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숨졌다.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고 양회동씨의 범국민 추모대회에 한쪽에 그를 기리는 추모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윤연정 기자
이날 장옥기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노동 형제들과 시민사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양회동 열사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 시대가 200년 전 영국에서 나온 단결금지법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들의 법치는 법을 폭정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들을 ‘법폭’이라고 부르겠다”며 “노동시민사회가 총력 집중해 노동법 2조, 3조 개정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로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추모발언에서 “(지금까지) 노동자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통해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불법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었는데,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던 동지들을 ‘건폭’이라는 낙인을 찍은 윤 정부가 저는 진짜 폭력배라고 생각한다”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자신을 분신할 만큼 억울한 국가 폭력이었다”고 말했다.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노동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자신의 노동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굴복할 수 없었던 고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빈다”며 “이 정부는 아름다운 자부심을 짓밟기에 급급하다. 자부심을 가진 노동자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다. 차별과 모욕에 맞서 무섭게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고 양회동씨의 범국민 추모제가 끝나고 고인의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는 조합원들 모습. 윤연정 기자
추모공연과 유가족 발언, 고 양회동씨의 유서 발췌 영상 상영 등으로 구성된 추모제는 1시간 반 가량 이어졌다. 이후 양회동열사 공동행동은 저녁 6시40분께부터 서울대병원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빈소가 마련됐다. 고 양회동씨의 장례는 이날부터 21일까지 5일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된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건폭' 굴레를 깨고, 건설 노동자의 일상 되찾아줍시다
17일 광화문에서 건설노조·사회단체 함께하는 '고 양회동 열사 범시민추모제' 개최
23.06.13 16:17l최종 업데이트 23.06.13 16:27l강성남(news)
지난 5월 22일 조선일보 건설노조 관련 왜곡보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남 전 위원장
▲ 지난 5월 22일 조선일보 건설노조 관련 왜곡보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남 전 위원장
ⓒ 채원희
관련사진보기
"어이 학생 이리 와 봐."
"가방 열어봐."
80년대 독재 정권 시절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찰이 불심검문하는 풍경입니다. 원칙도 법도 없이 그냥 부르면 가방을 열어야 했고 사회과학 서적이나 학생운동권 유인물이라도 나오면 경찰서로 끌려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험할 꼴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청년의 기억 속에 80년대는 '야만의 시대'이었습니다.
지난 오월 화창한 날에 두 아이의 아빠인 건설 노동자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죄,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고인의 말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불법, 협잡, 착취 등 온갖 부조리가 판치는 현장에서 '노가다'가 아니고 '건설 노동자'로 당당하게 일하고 있던 두 아이의 아빠는 하루아침에 '조직폭력배' 취급을 받으며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등지고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죽음으로 답했습니다.
무자비한 정치권력과 언론의 오만한 힘 앞에 얼마나 큰 억울함과 절망감으로 숨이 막혔으면 그랬을까요?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2023년 세상을 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또다시 '야만의 시대'입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파이넨스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간이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다.
▲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파이넨스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간이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비극에는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취임 전부터 노동조합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보였던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조직폭력배'라는 선정적인 프레임을 씌우자 경제지와 보수언론은 지난 수개월간 건설 노동자가 '왜 노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채용 요구가 단체교섭의 핵심 요구안인지' 등 중요한 현장 취재는 외면한 채 오로지 정부와 검·경이 의도를 갖고 만들어낸 노조 혐오 정서를 경쟁적으로 부각하는 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불법과 착취가 만연된 건설 노동 현장을 바꾸기 위해 교섭과 투쟁으로 얻어 낸 소중한 결과들이 '공갈, 협박, 강요' 등 척결 대상으로 둔갑했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건폭 몰이' 광풍 속에서 '건설 노동 현장은 노조 활동을 빙자한 조직폭력배가 활개 치는 곳'이라는 프레임이 언론에 의해 완성됐습니다.
건폭 몰이 부조리극의 마무리는 노동자의 죽음을 음모적으로 다뤘던 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원칙 세우니 건설 현장에 평화 왔다'라는 기사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 착취와 불법의 부활을 '건폭 없는 평화'로 황당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평화일까요?
학교에선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고 노조 조직률은 12.5%에 불과하며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은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시민은 노동조합 얘기를 언론을 통해 접합니다. 그러나 왜 노동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지, 무슨 요구를 하는지는 언론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노동자와 노동인권을 폄훼시키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정적 이미지만을 접하게 됩니다.
인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자본의 시대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안정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일하게 법으로 보장된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사회적 역할만큼 존중받고 책임 있게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사회가 존재적 생존 방식이 가능한 사회입니다.
'노가다'에서 건설노동자로 당당하게 살겠다는 건설노조의 의지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힘들더라도 건설노동자가 언론과 검·경, 정치 권력이 씌운 '건폭' 프레임을 깨고 다시 건설 현장의 진정한 평화를 지키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삶을 사랑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건설노조의 손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는 6월 17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범시민추모제를 합니다. 우리 함께 모입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전 언론노조 위원장입니다.
논 평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http://www.kcwu.or.kr
○ 6월 13일(화) 배포
○ 전국건설노동조합 http://www.kcwu.or.kr
○ 담당자: 김준태 교육선전국장 (010-6357-8814)
열사정신 계승·노동조합 탄압 분쇄
건설노동자를 위해 앞장서다 산화한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진정한 건폭은 누구인가
건설현장 모든 악의 근원, 불법하도급 적발률 42.8%
건설노조 때려잡듯 건설업계 전방위적 조사 진행하라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20일간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20일 동안 77개 현장을 단속해 33개의 현장을 적발한, 적발률 42.8%의 결과다. 극히 일부인 단속 대상에도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적발된 것인데, 이 정도라면 전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조사가 진행돼야 할 정도다.
그동안 국토부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는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건설노조 때리기’에 나섰다. ‘건폭’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혐오 표현을 앞세워 원희룡 장관도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니, “노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한다느니 노조혐오에 대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내 왔다. 하지만 정작 이번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로 알 수 있는 것은 건설현장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는가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전국 수 천 개의 건설현장 중 극히 일부인 이번 단속 결과만으로도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건설현장에서 누가 진짜 병폐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의 모든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같은 불법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건설노조였다. 엄연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버젓이 해오고 있음에도 그동안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을 단속해 처벌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해왔던 현실이다. 실제 지난 5월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3,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대책을 묻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신고하시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그동안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수차례 신고를 해도 실질적인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불법하도급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가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을 이용한 불법 행위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 고용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면 불법하도급은 아무리 단속해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에 대해 “국민에 대한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건폭은 누구인가.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19차례의 압수수색과 19명의 구속자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겠다고 한다면 건설노조에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에 적발된 일부의 사례만으로 ‘노사 모두 수사를 했다’는 보여주기식 단속만 될 것이 분명하다.
2023년 6월 1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다음은 MBC 뉴스에 보도된 양회동 씨의 유서 전문.
"YTN기자님 시간이 없어 주소(두서)없이 마구 쓰니 이해해주세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에 저 하나의 목숨으로 그만 중단하였으면 합니다
윤석열의 건설노조 및 화물노조, 금속노조까지 노동자 죽이는 노조 탄압 중단하라고 전해주세요.
저도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 뿐인데 구속 영장 청구까지하고 더는 탄압을 견딜 수 없습니다.
많은 노조 간부가 구속되고 또 경찰조사까지. 사무실 압수수색,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이건 아니다 라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떡해(어떻게) 노동자가 천대받는 세상을 만들련지 지켜보기 힘듭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는 80년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죽지 않고 일하고 힘든 일 하면서 천대받지 않고
이곳저곳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건설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발 노조탄압 중단시켜 주세요.
그리고 죄없이 구속된 동지를 풀어주세요."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양회동 분신자살 유서 대필 의혹 제기했던 월간조선 잘못 시인.
https://youtu.be/zWihflc-I28?si=qo5Xc2iq5xhVOr8X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기사 사과드립니다
글 월간조선
월간조선은 지난 5월 18일 월간조선 인터넷판에 <[단독]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숨진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이 남긴 유서의 글씨가 유 지대장의 기존 필적과 달라 대필 또는 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이후 ‘필적 감정 결과 유서의 필체는 고인의 것이 맞는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간조선은 해당 기사의 취재 및 출고 경위를 조사했고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취재 기자는 필적 감정 같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기사를 썼고, 이를 걸러내야 할 편집장과 데스크들은 게이트 키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가 의혹 제기의 근거로 삼은 것은 건설노조 내부 회의 자료와 민노총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된 고인의 유서였습니다. 기자는 두 문서에 나오는 유서 필체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고 민노총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반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월간조선은 기사가 나간 후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 5월 21일과 5월 29일 해당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월간조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것입니다.
잘못된 기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고 양회동씨의 유족과 건설노조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월간조선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이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재·송고 시스템 정비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양회동 관련 보도.(시사 In 전혜원 기자)
노동절에 분신한 건설노동자는 정말 '건폭'이었을까? (시사IN 전혜원 기자 출연) #금요시사회 #시사인 #전혜원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자
시사IN(시사인)
75.8K subscribers
2,109 views Streamed live on May 12, 2023
00:00 방송 준비 중
04:49 방송 시작
06:07 노동절에 분신한 건설노동자
06:39 양회동씨는 어떤 사람이었나
11:00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동자 탄압
13:00 건설 현장 불법 행위?
17:41 노조는 진짜 무법 천지?
22:45 정부가 말하는 ‘진짜 노동자’는 누구?
28:11 윤 대통령이 건설 현장 불법 근절했다?
30:54 그럼 사측은?
32:44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35:02 원희룡 장관의 발언은 무엇이 잘못됐나
39:36 “이것은 혐오 살인이다”
40:58 양회동씨 아들이 남긴 말
41:55 문재인정부 노동 정책이 불러온 문제다?
45:32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노동조합을 싫어할까
50:24 시민들은 왜 노조를 싫어할까
53:08 노동조합은 건설 현장을 어떻게 바꾸었나
55:22 노조를 다루는 보수 언론의 자세
57:40 진보 언론에게 소신(?) 발언
58:54 탄원서를 썼던 사측
1:01:2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윤석열 정부가 건설 노조 활동을 ‘건폭’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건설 노동자 양회동씨가 노동절인 5월1일 분신했습니다. 양희동씨는 지난 1월부터 네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았고, 4월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5월1일, 양씨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잔디밭에서 몸에 화학성 물질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5월2일 숨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양회동씨가 받고 있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공갈’입니다. 공갈이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을 말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양회동씨가 다른 노조원들과 “공사업체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썼습니다. 도대체 무슨 ‘금원’을 받았다는 걸까요?
양희동씨는 분신 직전 동료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도 “억울하다”라고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5시30분 금요시사회에서는 노동 전문 기자인 시사IN 전혜원 기자와 함께 이 죽음의 의미를 짚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9W88cyG7uHo?si=dW4Ai1y10bssHaO_
2023년 노동절에 건설 노동자가 분신했다
건설업계 수사 이후 노동자 양회동씨가 분신해 숨졌다.
경찰은 양씨의 조합원 채용 요구에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그의 죽음은 ‘노사 법치주의’가 어떤 의미인지 묻고 있다.
기자명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입력 2023.05.23 07:20 818호
5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건설노동자 양회동씨의 빈소.
ⓒ시사IN 박미소
윤석열 정부가 건설 현장 노조 활동을 ‘건폭’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건설 노동자 양회동씨(50)가 노동절인 5월1일 분신했다. 양씨는 지난 1월부터 네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았다. 4월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5월1일, 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잔디밭에서 몸에 화학성 물질을 붓고 불을 붙였다. 이튿날인 5월2일 숨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73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난 양회동씨는 42세 때인 2015년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철근공’이었다. 3년 만에 ‘반장’을 달 만큼 죽기 살기로 기능도를 올렸다. 그는 중간관리자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떼인 경험이 있다고 알려졌다.
2019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에 가입한 양씨는 2022년 1월부터 ‘3지대장’을 맡았다. 강원도의 네 개 권역 중 하나인 3지대(고성·속초·양양·강릉 북부권)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에는 1000여 명, 그중 3지대에는 160여 명이 조합원으로 있다. 3지대장인 양씨의 주 임무는 이들의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었다. 아파트나 호텔 같은 신축 건설 현장이 들어서면, 양씨는 노동조합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설업체 현장소장을 찾아가 명함을 건네고 조합원들을 채용해달라고 했다.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마지막 가는 길
누구를 몇 명 채용할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다. 그런데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 “아파트를 예로 들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지하주차장까지만 내국인이 한다. 소위 ‘뚜껑’을 다 덮으면 내국인들은 일이 끝난다. 지상층부터는 내국인이 거의 한 명도 없다고 보면 된다. 알폼 공정이라고 해서 20㎏짜리 중량물을 들어 올려가며 조립해야 하는데, 노동강도가 높아서 내국인들은 엄두를 못 낸다. 처음 그 공정이 나왔을 때 내국인 팀들이 해본다고 했는데, 두 달을 넘긴 사람이 없다.” 김정배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장의 말이다.
건설 현장에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것과 채용 요구가 무슨 상관일까? “밖에서 보면 건설 현장 하나에 2~3년 일할 것 같지만, 내국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아파트라도 지하 1층짜리면 3개월, 지하 2층이면 5~7개월밖에 안 된다. 아파트 동이 많아도 최대 1년을 못 넘긴다. 강원도는 아파트보다는 작은 건설 현장이 많은데, 이런 곳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 그러다 보니 계속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 생기는 현장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때마다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다닐 수밖에 없다(김정배 지부장)."
삼성물산이니 GS건설이니 대기업 브랜드가 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건물을 짓는 사람은 삼성물산이나 GS건설 직원이 아니다. 원청(1군·종합 건설사)이 전문건설업체(2군·단종 건설사)에 하청을 준다. 그렇다고 공사장 인력이 전문건설업체 소속의 정규직인 것도 아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전국 어딘가에서 공사 일감을 따면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만 사람을 구해다 쓰고 일당을 준다. 전체 건설업 종사자 165만2000명 중에서 84만6000명(51.2%)이 임시·일용직이다(통계청, 2021년 건설업 조사 결과).
일용직들은 대기업처럼 공채 시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팀장·반장·기능공 등 인맥(74.9%)이나 유료 직업소개소(7.6%)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건설근로자공제회, 2022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다 보면, 임금의 일부를 떼일 가능성이 있다. 유료 직업소개소의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불법 하도급 업체나 ‘오야지’ 등으로 불리는 팀장이 일용직의 월급 일부를 가져가기도 한다. 현장에서는 이를 ‘똥띠기(똥떼기)’라고 부른다. “노동조합이 채용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선택지가 크게 두 개밖에 없었다. 인력시장으로 가서 똥띠어지든가, 아니면 누구 소개로 오야지 밑에 가서 똥띠어지든가(김현웅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사무국장)."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노조 활동을 ‘건폭’이라 부르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일용직인 조합원들이 적어도 불법 하도급 업체나 ‘오야지’가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들에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다. 고용뿐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을 사용자 측(사측)과 의논하고 절충해 문서로 남겼다. 이 과정을 ‘교섭’이라고 하며, 그 결과 체결된 문서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라고 한다. 그런데 건설 현장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고 빠르게 생겼다가 사라진다. 각 기업들과 일일이 임금 등을 합의하려면 협약을 맺는 사이에 공사가 끝나기 마련이다. 2017년,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고용주 단체인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이하 서경인 철콘연합회)’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전국 250개 철근·콘크리트 업체 중 100개 가까이가 소속돼 있는 수도권 고용주 단체와의 협약은 ‘전국 단위 임금 및 단체협약(중앙 임단협)’으로 기능한다.
채용 요구는 어떻게 ‘공갈’이 되었나
2021년 체결되어 올해 6월30일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담고 있다. 예컨대 조합원들은 빨간 날에도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유급휴일 수당). 근무시간이 월~금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로 정해져 있고 토요일은 3시까지만 근무하며 이보다 오래 일하면 연장수당을 받는다. 노조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겐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권리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의 일당은 비조합원보다 최소 하루 2만~3만원 더 높다.
문제는 몇 달에 걸쳐 합의한 이런 노동조건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업체가 일단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업체로서는 비조합원이나 다른 노조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협약은 제16조에 이런 조항을 두었다. “회사는 개설되는 현장에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차별하지 않는다.” 바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양회동 3지대장이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설명한다. 더 많은 조합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한 활동이라는 취지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양회동씨가 받고 있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공갈’이다. 공갈(恐喝)이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을 말한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양회동씨가 다른 노조원들과 “공사업체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썼다. 도대체 무슨 ‘금원’을 받았다는 걸까?
경찰이 지목한 돈 중 하나는 ‘노조 전임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르면, 9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1년에 2000시간까지는 회사나 노조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를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라고 한다. 물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측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건설노조가 서경인 철콘연합회와 맺은 중앙 임단협 제9조 1항은 “회사는 노조가 임명하는 자를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라고 쓴다. 노동조합들은 바로 이 중앙 임단협을 기준으로 각 업체들과 별도로 단체협약을 맺어 전임비를 지급받았다고 말한다. 영장에는 ‘피해’ 건설업체 4곳이 나오는데,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는 한 달 177만원 수준의 노조 전임비를 각각의 현장에서 1~7개월 지급받았다. 이는 모두 앞서의 김정배 지부장 등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상근자들(6명)의 인건비로 쓰였다. 양 지대장은 상근자가 아니어서 이 돈을 받지 않았다.
다만 4곳 중 한 업체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지급했다. 김정배 지부장은 “일부 어용 노조들이 조합원 고용과 무관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해 전임비만 받는 경우가 있다. 건설노조는 우리 조합원이 고용된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사례에서만 지켜지지 않았다. 사측이 처음에는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기로 해놓고 공사 상황을 이유로 늦추다가, 바쁠 때 부르기로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결과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경찰조사 이후 해당 금액은 지부 판단으로 돌려주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지목한 또 다른 돈은 이른바 ‘무노동 임금’이다. 노조 전임비와 별도로, 양회동 지대장은 ‘철근팀장’으로서, 노동조합 교섭단장 및 부지부장 ㄱ씨는 ‘해체팀장’으로서, 조합원 ㄴ씨는 ‘형틀팀장’으로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노동 임금’이라는 논리다. 영장에 따르면, 양 지대장은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며 노조 활동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양 지대장 등을 대리한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전임비를 받는 노조 상근자와 달리, 현장 활동가는 완전히 조합 활동만 하지는 않고 팀장으로서 중간관리자 역할도 한다. 양회동씨의 경우 지대장이어서 노조 활동 비중이 좀 더 컸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본인도 팀장으로 채용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일부 허용받은 것에 가깝다. 불안정한 단기 고용이 반복되는 현장에서 나름대로 가능한 노조 활동의 양식을 발전시켜온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상시고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노조 활동이 아니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앞뒤가 거꾸로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언론들은 양회동 지대장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양 지대장이 “건설사로부터 8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라고 썼다. 영장에서 “피의자(양 지대장)가 공범들과 건설 현장에서 갈취한 금액 합계는 7996만7750원이다”라고 한 대목을 그대로 옮겼다. 이는 4개 건설 현장에서 지급한 노조 전임비와, 각각 철근·해체·형틀팀장으로 일한 노조 활동가 3명의 급여를 모두 합한 액수다. 이 중에서 양 지대장이 철근팀장으로 일하고 받은 급여는 1개 현장에서 9개월간 3303만1930원이다.
강원도 전문건설업체 15곳의 현장소장들은 영장심사를 앞둔 양 지대장 등을 위해 탄원서를 썼다. 영장에서 ‘피해자’로 적시된 4개 업체 중 2개 업체 현장소장도 탄원서를 써주었다. 그중 한 업체의 현장소장 ㄷ씨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솔직히 양회동씨가 잘못한 건 없다. 전임비도 저희 현장에선 아무 문제 없이 지급했다. 노조 간부로서 팀장 급여를 받았을 뿐인데, 관례상 저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 현장이 (노조 간부에게 팀장 급여를) 다 지급해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업체’ 현장소장은 전임비뿐 아니라 “팀장 수당도 큰 문제 없이 지급했다”라고 탄원서에 썼다. “민주노총 소속 팀장이나 노조 전임자라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의 근무를 관리해주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노사관계의 맥락은 지워졌다. 양 지대장과 김 지부장 등이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킨 행위에 대해, 경찰은 “마치 일자리 창출한 것처럼 보여지나 그 이면에는 일반 노조원들을 피의자(양 지대장)와 공범들의 이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전 등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는 무관한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며, 그들의 주된 목적은 단체협약으로 인한 노조 전임비와 무노동 임금이었다.” 경찰은 조합원 채용 요구의 목적이 돈이었다고 봤다. 양 지대장이 조합원 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현장소장이나 회사 부사장을 여러 차례 찾아간 일도, 건설 현장 앞에서 노동가를 틀고 집회 시위를 한 일도, ‘건설자재 관리소홀로 철근이 부식됐다’며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를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한 일도 모두 ‘노조 전임비’와 ‘무노동 임금’을 받기 위한 ‘공갈’이 됐다.
5월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양회동씨 추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시사IN 박미소
2017년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서경인 철콘연합회 간 중앙 임단협이 체결된 이후 많은 일이 있었다. 건설노조가 상근자를 두고 노조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요구한 ‘노조 전임비’, 업체를 옮겨다니며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도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회사가 매달 20만원씩 갹출하도록 한 ‘복지비’ 등의 조항을 다른 노동조합들도 요구하기 시작했다. 노조 간부들끼리 싸움이 나고, 쪼개지는 일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소위 ‘조폭’들이 연루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 조합비 횡령과 비민주적 운영을 이유로 건설산업노조를 제명했다.
김학노 서경인 철콘연합회 대표는 “2023년 중앙 임단협에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만 10개다. 건설업계의 크고 작은 노조를 합하면 100개에 이른다. 정의롭게 활동하는 노동조합도 있지만, 사업자하고 ‘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원을 30명 쓰라고 윽박지른 뒤 10명, 5명만 받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 하는 조합도 있고, 조합원을 채용시키고 공사가 끝났는데, 안 나가고 버티다가 나가는 조건으로 한두 달치 월급을 달라는 경우도 있다. 베테랑이 아닌 팀장을 고용해달라는 노조도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를 무기 삼아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 경찰청 특별단속 중간결과 보도자료에 나오는 문장이다. 노동조합이라 보기 어려운 이들의 ‘협박’이 가능했던 구조에는 사측의 불법이 있었다. 김학노 대표는 “(노조 요구에) 굴복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하청을 같이 고발하는데, 이러면 원청에서 압박을 한다. 또 하나는 외국인 고용이라는 아킬레스건이다. 현실적으로 지상층은 내국인이 일을 안 하니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다. 그 부분을 해소해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사측은 노조의 채용 요구가 ‘강요’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련의 판례에 따르면, 채용이나 정리해고 등 인사권도 교섭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업계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말 이후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고용을 요구하러 가면 ‘협박하러 오셨습니까?’라며 녹음기부터 켜놓는다. 경찰이 다 찍어서 바로 고발하라고 했단다. 대놓고 노조 조끼 벗고 오라고, 불법 하도급 받을 거면 일 시켜준다고 하는 소장들도 있다. 이런 상황은 과연 합법적인가? 노동조합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임단협이다. 우리가 1년에 8~9개월 동안 애써서 임단협을 맺어도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얼마 줄게 일 할래, 말래?’라는 말에 그저 따라야 했던 과거로 돌아가라는 것밖에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는 일용직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적대적인 듯하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양 지대장의 죽음을 두고 ‘혐오 살인’이라고 표현했다. “건설 현장에 노동조합 이름을 쓰는 조폭도 있는 건 사실이다. 건설 노동자들을 ‘노가다’라고 해서, 노동 중에서도 천대시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활동하는 노조원들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이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루아침에 조폭과 동일시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지 않았을까. 구속영장도 정부기관의 공적 문서인데, 노동조합 이름 대신 ‘무슨무슨 파’라고 넣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경찰이 노조 활동을 조폭과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 당사자가 읽었다면 충격이 컸을 것이다.”
동료들의 말을 종합하면, 양 지대장은 분신 전날 가족들에게 늘 사주던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사주었다. 분신 당일 아침, 중학교 2학년인 쌍둥이 아들과 딸이 ‘아빠 믿어, 아빠 힘내’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양 지대장은 분신 직전 동료들에게 이렇게 썼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도 “억울하다”라고 외쳤다고 전해진다. 양 지대장의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한국 사회가 오래 외면해온 모순이 켜켜이 얽힌 현장에서, 한 노동자 시민이 2023년 노동절에 분신했다.
양회동 지대장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남긴 유서.
출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32
ⓒ건설노조 제공
정의당 토론.
https://www.youtube.com/live/jU8Cz9hOAu0?si=hDMp3p4rEGKm4e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