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01/112

2020 1월 10일 갤럽 여론조사 - 투표로 정치 바꿀 수 있다 66%, 없다 27% 조사방법1무선전화면접85 %피조사자 선정방법조사대상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표본 추출틀전체추출틀무선전화번호RDD규모21500구축방법6997개 국번별 0001~9999까지 랜덤 생성한 무선전화 번호 중 추출표본추출방법RDD기타피조사자 접촉현황사용규모※ 조사방법당 총 사용한 규모 기입 (합계와 동일)21472비적격사례수결번 (OS)(조사시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5938그 외의 비적격 사례수(NE)(사업체번호/팩스/대상지역아님/할당초과 등)828접촉실패 사례수 (U)(통화중/부재중/접촉안됨)9121접촉 후 거절 및 중도 이탈 사례수 (R)4735접촉 후 응답완료 사례수 (I)850합계21472접촉률 (I+R)/(I+R+eU)41.3%응답률 (I/(I+R))15.2% 조사방법2유선전화면접15 %피조사자.. 2020. 1. 11.
유성기업 노조파괴 유시영 재판, 형량 낮아져,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 헌법에 적시된 노동자 권리를 파괴하고, 오히려 회삿돈 13억원을 들여서 노조파괴용 컨설팅을 받은 유시영 사장 판결은 한국 노동인권 수준을 말해준다. 회삿돈 13억에 대한 횡령과 배임죄로 유시영은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1년 10개월이었다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받았다. 1년 4개월형을 받은 것이다. 한편 회사 간부를 폭행한 노동자는 1심에서 1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2년형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회사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었다.폭력이 아니라 '타협'과 '대화'로 노사 문제를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하지만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려는 유시영과 회사측 간부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도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했다.이런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폭력'이라는 결과만을.. 2020. 1.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