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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

미래한국당 위헌,불법 정당 허가한 중앙선관위를 탄핵해야 한다. 왜 민주주의 정당체계의 파괴인가?

by 원시 2020. 2. 24.

국회의원 비례후보 찬탈용, 갈취용 조폭정당안 '미래한국당'을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탄핵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용,비례용 두 개 정당이 출마하는 것은, 마치 왼손 투수 류현진과 오른손 투수 선동열이 동시에 투수 마운드에서 올라가서 류현진은 좌타자 상대하고, 선동열은 우타자 상대하겠다는 '듣보잡' 야구판과 같다.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정당제도를 파괴하는 비례용 '미래한국당'을 어떻게 허용했는가?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 6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모순을 범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분리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지역 비례 혼합형 국회의원 선출제도"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불가능하게 설계한 이 제도는 다원주의적 정당들의 출현을 가능케하고, 정당투표가 의석분배의 기준으로 삼는다.

(*MMP -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지역비례혼합형 국회의원 선출제도)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판단, 미래한국당의 정당 승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민주주의 옹호 세력들이 전부 나서서, 중앙선관위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패소하도록 만들고 선관위원들을 파면 탄핵해야 한다.  


총선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미래한국당을 승인하고, 국고보조금 6억을 지급한 중앙선관위 역시 파면과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비례-지역 혼합형 국회의원 선출 제도'는 독일 혼합형과 유사하다. 독일 정당의 경우,  2개 정당이 선거연대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사례가 '기민당 CDU-기사련 CSU' 의 연합당이다. 


그런데 보수연합당 기민당-기사련 중에, 기사련은 독일 16개 주 중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이에른 주에서만 비례/지역후보를 낸다. 나머지 주에서는 기민당 후보들만 지역-비례후보들을 출마시킨다. 


만약 한국의 리버벌 정당인 민주당과 보수파 미래통합당이 독일의 기민련-기사련 연합당 사례를 따른다면, 불법이나 위헌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 두 개를 만든다면,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우롱이며 침뱉기다. 



 중앙선관위 명단 (굵은 글씨, 보수 성향 ) 


위원장 권순일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장 지명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관

상임위원 조해주 2019년 1월 24일 대통령 임명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위원 이상환 2014년 3월 1일 국회 선출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위원 김정기 2014년 3월 6일 대통령 임명 제주지검장 & 다담 대표변호사

위원 최윤희 2014년 3월 6일 대통령 임명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김용호 2014년 3월 16일 국회 선출 인하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위원 조용구 2015년 3월 17일 대법원장 지명 인천지방법원장 & 사법연수원장

위원 김태현 2015년 11월 12일 국회 선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법무연수원장

위원 김창보 2019년 3월 19일 대법원장 지명 법원행정처 차장 & 서울고등법원장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19

정의당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무효" 위헌소송

노지민 기자 입력 2020.02.24. 12:01 댓글 3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꼭두각시'… 선관위,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침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정의당이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2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정의당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아들인 것이헌법 제8조 정당에 대한 기본권,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은) 공직선거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자신의 정당 일부 조직을 떼어내 정당 형식으로 등록시키고 지역구 후보는 본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는 꼭두각시 조직에서 낸 후, 형식적으로 별개 정당이라 주장하면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당의 꼭두각시 조직일 뿐 결코 독립된 정당이 아니"라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에 의해 조종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는 '자발적 조직'으로도 볼 수 없다. 게다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했다.


정의당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미래한국당은 목적 자체가 정당법 헌법취지를 위반한 불법조직이다.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국고로 보조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불법조직과 다른 정당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보장하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다. 개인 선거권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정의당 신장식 변호사(왼쪽부터), 김종민 부대표, 강민진 대변인이 2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등록 수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신 변호사는 "불법조직을 선관위가 등록 수리하는 건 국민 기본권과 정당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행정법상 등록무효 내지는 자격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상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위법행위를 파헤치고 반드시 미래한국당이라는 불법조직을 해체하기에 이르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정의당은 오늘부터 '미래한국당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산 투쟁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 당대표·원내대표 등 발언을 통해 미래한국당의 불법적 목적은 여러 차례 밝혀졌다. 연동형 비례제를 왜곡시키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유례 없는 '위성꼭두각시정당'을 창당하고 선관위에 등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벌써부터 여당 주요인사조차 위성정당 창당을 언급하는 등 위성정당 창당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지옥문'이 열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무책임을 넘어 헌법유린을 용인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더 이상 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당 대표로 하는 미래한국당 등록신청을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