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
경제 문제는 보수적,친자본적인 '동아일보'가 제 1면에 '근로기준법' 관련 기사를 내보냄. 이례적임.
배달라이더 : 전씨
고용회사: 중소 배달앱 운영사
전씨 해고한 중소 배달앱 운영사 상대로 '해고 기간 임금 지급하라'
1심은 전씨 패소
2심에서 법원 (이지영 재판장)은 전씨는, 앱에 접속해 노동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 지휘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전씨는 노동자임.
2심 판결 요지.
1) 전씨 해고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2) 해고 기간 임금 1975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전씨에게 지급하라.
3)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유지하면, 배달앱은 배달라이더에게,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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