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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화물기사 서광석님의 죽음의 교훈과 실천과제.고용자 (진짜 사장) 입증 의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고용자(사장)가 ‘우리는 서로 아무 관련 없는 독립된 회사임’을 입증하게 만들어야 한다.

by 원시 2026. 4. 26.

노동부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가?
화물기사 서광석님의 죽음의 교훈과 실천과제.
서광석 님의 명복을 빌며.

고용자 (진짜 사장) 입증 의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고용자(사장)가 ‘우리는 서로 아무 관련 없는 독립된 회사임’을 입증하게 만들어야 한다.

BGF 가 (Be good friends, 좋은 친구가 되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서광석 사망의 교훈은 무엇인가? 자신이 운전했던 동일한 종류의 차량에 깔려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서광석은 자신의 단일고용자인 ‘BGF 리테일’와 단체교섭을 하고자 했으나, 회사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교섭을 거부했다. 결국 이것이 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

진짜 사장 (사용자,고용자)를 찾는 일은 누가 해야 하는가? 한국처럼 돈도 시간도 없는 노동자와 노조가 고용자 입증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1) 캐나다처럼, 노동법원에 해당하는 ‘노동위원회’를 노동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 사측, 노동자측 노동전문가들과 노동공무원, 중재인과 노동변호사들이 ‘단일 사용자’임을 판정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과 가난한 노조가 진짜 사장 찾으러 법원에 일일이 나가 재판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2) 서광석의 고용자이자 최상위 지배자인 ‘BGF 리테일’이 ‘원청과 BGF 로지스 (자회사), 이와 계약한 중소 영세 운송업체 (대리점 및 하청, 서광석고 계약서상 주체)와 서로 아무 관련 없는 독립된 회사임을 입증해야 한다.
정보를 독점하고 변호사도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원청 자본가들이 해야 할 일을, 한국에서는 가난한 비정규직 노조, 하청 노조와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 불공정 게임이다.

화물연대 서광석의 고용자는 왜 ,BGF 리테일 (원청)인가?

서광석 사망 이후, 뉴스를 통해 서광석 화물기사가 맺은 복잡한 노동계약관계들을 알게 되었다.

화물 기사 서광석은, 지역 운수사 (하청)와 계약을 맺는다. 지역 운수사는 서류상의 서광석의 ‘사용자’이다. 그런데 이 지역운수사 (하청)은 BFG로지스 (자회사)가 만든 세부적인 물류노선에 따라 운영되고, 그 명령에 따른다. 이 BGF 로지스의 모회사는 BGF 리테일 (원청)이고, 물류 전략 수립 및 모든 재정과 비용을 수립한다.

사용자(고용자)임을 판정하는 5가지 기준들을 서광석 사례에 적용해보고,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정해보자. (BGF 리테일, BGF 로지스, 영세운수업체, 화물차주(노동자들) 관계를 알아보자)

(1) 공동소유 혹은 재정 통제. CU 편의점 본사이자, 전체 물류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최종수익자인 ‘BGF 리테일(원청)’은 BGF 로지스를 100% 소유하고 있음. 물류 비용의 원천을 완전히 장악함.

(2) 공동 경영 – 본사 물류 전략과 자회사의 운영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작동함.

(3) 작업실행의 상관연관성. CU 편의점 상품 발주, 입고, 배송은 하나의 전산망과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됨

(4) 대중적 대표성: 한국 소비자들이 해당 물류 차량을 ‘BGF’ 혹은 CU배송 차량으로 다들 알고 있지, 이름도 모르는 중소 운수업체로 보지 않는다.

(5) 노동관계의 중앙집중적 통제- 배송경로, 시간, 복장, 업무 매뉴얼 등은 하청업체가 아닌 BGF 측 시스템이 중앙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5가지 기준으로 볼 때, 화물기사 서광석의 사용자는 운수업체 -> BGF 로지스 (자회사) -> BGF 리테일 (원청)으로 소급된다.

서광석 화물기사가 맺은 ‘노동계약’ 회사들은 3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고용자(사용자)’ BFG 리테일이다.

소결

이것을 누가 판정을 내려야 하는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법원’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회’가 노동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의 역할은, 이러한 노동법원의 기능을 하는 ‘노동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BGF 리테일이 ‘BGF 로지스’ ‘운수업체’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독립된 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