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것은 2022년 7월경 김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뿐이었다.
세상 뒤흔든 ‘V0 김건희’, 1심 판결 고작 1년8월이라니
수정 2026.01.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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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28일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김씨는 동시에 실형으로 감옥에 갇히는 첫 부부가 됐다. 그러나 세상을 뒤흔든 ‘V0’ 김씨의 온갖 국정농단에 1년8개월형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박근혜와 최순실도 ‘공동체’로 인정한 사법부가 윤석열 부부는 남남처럼 여겼으니 기가 찬다.
재판부는 김씨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거래는 ‘윤석열 검찰’의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지만, 설령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공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황과 증거가 많아도 재판부에 유죄 확신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 간 통화 녹취록 등이 있고 비정상적인 주문·거래로 8억원 넘게 챙겼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피고인 부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예컨대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같은, 명씨가 김씨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씨가 윤석열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증거도 있고, 조작한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건이 해결됐다고 김씨가 명씨에게 알려주는 육성도 공개됐다. 윤석열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것도 있다. 통화 다음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공천했다. 이 정도면 여론조사 대가와 공천 개입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 아닌가.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통일교 측에 고가의 물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깎아줬다. 재판부 눈엔 김씨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나. 김씨의 대통령놀이 위세와 전횡을 재판부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이었다. 특검은 이날 판결에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당연한 대응이지만 특검도 수사·공판 과정에 미비점이 있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이 땅에 법과 정의를 세우기 바란다.
영부인의 처신" 질타했지만…김건희 판결 곳곳에 논란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메일보내기 외 1명2026-01-29 05:00

[김건희 1심 판결 곳곳에 남는 의문점들]
의문① '공동정범' 성립, 정말 불가능했나
의문② 여론조사, '전속적' 이익이어야만 하나
의문③ 반드시 '1금품 1청탁'이어야만 하나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반면교사가 되서는 아니 될 일",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고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질책에 김건희씨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 숨은 무거웠으나, 형량은 가벼웠다. 질책은 따끔했으나, 판결엔 물음표가 따라붙었다.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 곳곳이 논란이 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선고에 따라붙은 의문 3가지를 정리했다.
의문 ① '공동정범' 성립, 정말 불가능했나?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가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우선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범 사이의 의사의 결합 ②공동정범 사이에 서로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용인 ③이러한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3가지가 충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판부가 공동정법 성립의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에서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40% 주기로 했다"며 수익 배분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재생됐음에도, 의사의 결합(공모)이 없었다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소극적인 석명권 행사에도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앞서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수괴 방조 외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재판부가 특검에 김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만 밝힌 채 무죄로 마침표를 찍었다.
의문 ② 여론조사, '전속적' 이익이어야만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론 조사가 피고인 부부의 전속적 이익을 위하여 실시되었음, 즉 여론 조사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을 전제한다.
하지만 명태균은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 조사는 3회에 불과하다.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남긴 말이다.
이를 두고 '이익이 전속적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둘 외에 다수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의 결과로 인한 이익은 김씨 부부에게 전속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특검도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으면서 명태균과 여론조사 결과 및 선거 판세 분석을 논의했다"며 "윤석열 '당선 확실' 마크도 기재돼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실시 및 분석을 통해 '당선'이라는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는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물음표를 남겼다.
"공천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은 재판부의 판단도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법정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는 윤 전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하여튼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윤석열 전 대통령 - 명태균 통화 녹취/ 2022년 5월 9일)
그럼에도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문 ③ 반드시 '1금품 1청탁'이어야만 하나?
재판부는 김씨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시기별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것은 2022년 7월경 김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뿐이었다.
그해 4월 김씨가 통일교 측이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를 위한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청탁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청탁의 실현을 위한 '알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4월경 샤넬가방 등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통일교 측과 김씨 간의 대화 중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판부가 2022년 4월 금품 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지나치게 엄격한 판단이며, 재판부가 '1금품 1청탁'이라는 공식에 갇혀 소극적인 판단을 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 지점인 2022년 7월보다 고작 3개월 앞선 시점에 이미 금품이 오간 건데, 2022년 4월의 행위도 미래의 청탁을 위한 '준비성 뇌물'로 포섭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금품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 중 하나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거절했어야 한다'며 김씨를 질책했어야 할 재판부가 오히려 '적극적인 금품 요구는 없었다'며 이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한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편향된 판단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부인, 걸맞은 처신 필요" 옛말 곁들인 질책
물음표가 붙은 판결이었지만, 교훈도 남았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재판부는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의 말까지 빌어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김씨를 질책했다.
이어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영부인'이라는 존재의 무게도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것이 없다"고도 밝혔다.
특검과 김씨 측 양측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씨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동연, 김건희 선고에 "정의 비켜갔다…양평고속도로가 제일 악질"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메일보내기2026-01-28 17:34
"법 위에 군림한 김건희, 이제 시작일 뿐"
"양평 고속도로는 가장 악질적 사안"…비판 수위 높여
김동연 경기지사가 28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 위에 군림한 김건희, 이제 시작일 뿐"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김건희 씨가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고 직격하며 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지체된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더 강력한 진상 규명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 고속도로는 가장 악질적 사안"…비판 수위 높여
특히 김 지사는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 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안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고 지적하면서 김씨 관련 의혹 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를 가장 심각한 지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 사안을 "국가사업을 가족사업으로 사유화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통한 전면적인 조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경기도정 브리핑 등을 통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의 불투명성을 수차례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경기도와 직접 연관된 '양평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일부 핵심 혐의에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포함한 특검 정국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