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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언론보도. ‘도이치 주가조작 첫 수사’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1심은 부당한 판결”. 재판장 우인성 판결의 문제점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

by 원시 2026. 1. 29.

 

김태훈 검사 발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

 

언론보도. ‘도이치 주가조작 첫 수사’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1심은 부당한 판결”.  

 

재판장 우인성 판결의 문제점 -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

 

 

오피니언 사설
세상 뒤흔든 ‘V0 김건희’, 1심 판결 고작 1년8월이라니

수정 2026.01.28 19: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28일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김씨는 동시에 실형으로 감옥에 갇히는 첫 부부가 됐다. 그러나 세상을 뒤흔든 ‘V0’ 김씨의 온갖 국정농단에 1년8개월형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박근혜와 최순실도 ‘공동체’로 인정한 사법부가 윤석열 부부는 남남처럼 여겼으니 기가 찬다.

재판부는 김씨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거래는 ‘윤석열 검찰’의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지만, 설령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공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황과 증거가 많아도 재판부에 유죄 확신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 간 통화 녹취록 등이 있고 비정상적인 주문·거래로 8억원 넘게 챙겼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피고인 부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예컨대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같은, 명씨가 김씨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씨가 윤석열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증거도 있고, 조작한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건이 해결됐다고 김씨가 명씨에게 알려주는 육성도 공개됐다. 윤석열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것도 있다. 통화 다음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공천했다. 이 정도면 여론조사 대가와 공천 개입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 아닌가.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통일교 측에 고가의 물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깎아줬다. 재판부 눈엔 김씨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나. 김씨의 대통령놀이 위세와 전횡을 재판부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이었다. 특검은 이날 판결에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당연한 대응이지만 특검도 수사·공판 과정에 미비점이 있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이 땅에 법과 정의를 세우기 바란다.

 

단독]‘도이치 주가조작 첫 수사’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1심은 부당한 판결”

수정 2026.01.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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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기자
유선희 기자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 올리고 공개 비판

“김건희, 권오수 등 기존 판결서 가담 인정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썼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또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 시기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그럼에도 2010년 10월~2011년 1월경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 기산 관련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고검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