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누가 노조를 만들었는가? GM 세종물류센터 120명 하청 노동자들.
2. 보복 조치를 누가 했는가? 원청인 한국GM이, 하청업체 위장폐업시키고 120명 해고 시킴.
3. 입장 발표. 최현욱 GM부품물류지회 사무장은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는 발탁채용과 노조 탈퇴, 소송 취하를 강요하기 위한 압박”이라며 “노조법 2조가 시행되기도 전에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4. 노란봉투법 - (개정 노조법, 제 2조 3조)
국회 공포일 2015년 9월 9일
시행 예정일, 2026년 3월 10일
5. 한국GM 원청 노동자 숫자. 9천~1만 2천명 추산.
2024년 전체 매출 14.3조, 영업이익 1.3조
한국GM세종물류센터 영업이익 4000억~5000억원 (2024년)
GM세종물류센터 (우진물류)
관련.
노조법 2조 개정 이유와 목적.
"한국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다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추가해 고용주를 두 개 이상 복수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의 고용주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이다.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18573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티스토리]

공동대책위는 GM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해 온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원청인 한국GM이 하청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 하청업체 위장폐업과 집단해고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로 보냅니다”
한국GM, 원청 사용자 책임 요구했다고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전부터 무력화 논란
기자명 김민진 편집국장 입력 2025.12.17 15:19 댓글 0
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과 개정 노조법 취지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월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와 196개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동대책위는 GM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해 온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원청인 한국GM이 하청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 하청업체 위장폐업과 집단해고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가 여러 차례 바뀔 때도 유지됐던 고용승계 관행은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중단됐다. 그 결과 노동자 120명 전원은 해고를 통보 받았다.
기조발언에 나선 선지현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지난 11월 28일 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이 문자와 이메일, 등기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며 “해고 사유는 단 하나,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22년 투쟁 끝에 쟁취한 노조법 개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면 업체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끊고 고용승계를 거부해 온 것이 자본의 오랜 수법이었다”며 “개정 노조법은 진짜 사용자인 원청과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GM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0명 집단해고를 막고 노조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이 모든 노동탄압의 뒤에는 하청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시하는 원청 한국GM이 있다”며 “한국GM은 스스로 진짜 사장임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파견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0명 집단해고는 노조법 2조 무력화 시도이며, 정부가 지금 당장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발언에 나선 김은진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집단해고는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이자 전형적인 노조파괴 시도”라며 “이미 법원은 한국GM 물류업무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서두른 것은 법망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한국GM의 120명 집단해고는 원청이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가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GM부품물류지회 사무장은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는 발탁채용과 노조 탈퇴, 소송 취하를 강요하기 위한 압박”이라며 “노조법 2조가 시행되기도 전에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찢겨진 노란봉투는 끝이 아니라 경고”라며 “국가가 방치한다면 노조법은 종이 위 문장에 불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법 시행령에 대한 항의 의미로 시행령이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 후 시민들이 직접 쓴 항의 메시지를 담은 ‘찢겨진 노란봉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며, 한국GM의 집단해고 철회와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개정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즉각 한국GM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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