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한겨레보도.
요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민도기자
수정 2024-12-14 08:36등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6448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의자: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1. 비상계엄의 준비
피소추자는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불만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고, 2024. 11.경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 하여금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하였다.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피소추자의 지시에 따라 위 내용을 검토하고, 1980. 5. 17.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추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하였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2024. 12. 1.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봉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육군참모총장에게 하달하였으며, 2024. 12. 3. 19:00경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하였다.
2. 전국 비상계엄 선포
피소추자는 2024. 12. 3. 22:30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3. 계엄사령부 포고령
2024. 12. 3. 23:00경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되었다.
4.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5.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계엄 해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2024. 12. 4. 01:00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결의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하다가 2024. 12. 4. 05:40경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II.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의 선포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 제77조 제1항 참조).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엄법 제2조 제2항).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전쟁의 발발이나 국토 참절,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무장 반란집단의 폭동, 무장 또는 비무장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황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없었으며, 그 징후조차 없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국가비상사태는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그 발생이 예견되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으며, 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상사태의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국가비상사태로 볼 만한 어떠한 이상 징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을 포함하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①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제5호), ②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계엄법 제2조 제6항), ③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계엄법 제3조), ④ 계엄사령관 임명시 국방부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계엄법 제5조 제1항), ⑤ 계엄선포시 지체 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 ⑥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 제82조) 등이다.
①과 관련하여,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②와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안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식 건의도, 정식 심의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건의가 없었다. ③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④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 임명에 국방부장관의 추천절차를 거쳤는지, 계엄사령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⑤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통고는 없었다. ⑥과 관련하여,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서로써 행한 국법상 행위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
결국 피소추자의 2024. 12. 3.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2.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피소추자에 대한 국민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국방부장관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과 공모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등 무장·폭동하고,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원수이며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형사절차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특권이 박탈된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다시 양보를 하여 엄정한 사법절차가 개시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이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
IV. 결론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열쇳말
국헌문란: 국헌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 즉 헌법을 의미한다. 국헌문란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다는 뜻으로, 형법 제91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고,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봉쇄한 것은 국헌문란의 두가지 정의에 해당된다는 게 야당과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내란죄: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국토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 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고 지난 11일 구속했다.
형사상 불소추특권: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게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기소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죄여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