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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수처 설치의 단점에 대한 논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 정웅석

by 원시 2019. 9. 5.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 나라처럼 학연․혈연․지연 및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검찰은 더욱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 고등검찰청 김OO 검사 뇌물사건이나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수사권의 조정내지 분점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주제어 : 검찰의 정치적 중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수사권의 분점, 검찰개혁

 




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문제 

종래 참여정부 하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이를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을 추진하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의 시민단체 및 대통령후보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 공직자비리조사처 내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약칭함)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생각건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격히 국민을 위한 시스템 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건전한 사회형성과 튼튼한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인 부패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자는 데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이 있는데도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여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인데, 

과연 공수처 특별수사관이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언론에 거론되는 공수처 인원과 조직을 볼 때,


 50년 역사의 검찰보다 더 부패행위를 근절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첫째, 현재의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투쟁해 온 검찰보다 더 중립 - 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둘째 공수처를 독립된 기구로 상설화하여 검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데, 인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사기업과 같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셋째 수사대상 사건에 국회의뢰사건을 포함할 경우 수사권 발동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넷째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권력기관이 궁극적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찰권의 행사에 따른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제도와 달리 

공수처의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의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정부안을 보면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지만, 

이는 인물검증일 뿐이며, 대의적인 책임추궁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결국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검찰권 행사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검찰기관의 이원화를 초래할 뿐더러, 

더욱이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경우 에는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되고, 

수사결과에 불신이 초래된다면 수습도 곤란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의 부정부패 수사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만들어 수사를 맡기거나 대검 산하의 중앙수사부를 활용하여 사건을 담당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58) 



이에 대하여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검찰에 대한 기존의 통제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게 되며, 이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요구와 배치되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59) 


그러나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58)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로 물의를 일으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부 (대통령) 직속의 비리조사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지 잘 알 수 있다.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으며, 

새로 설립된 기구가 그렇듯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수사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하거나 

집권세력의 친위대로 변신해 수사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미행, 감시 및 사찰활동을 일삼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를 자행할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적추구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사정기구를 새로 하나 만든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어떤 제도의 미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혈연 ․ 지연 ․ 학연의 연고주의와 선물 ․ 접대문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집단이기주의,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등 만성화된 사회구조적 측면에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투명한 사회 ․ 경제시스템, 공정한 인사제도 및 능력에 합당한 처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만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마. 검사의 기소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국민참여제도 도입문제 



한국의 경우 그동안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더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 까지 인정되어 검찰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권력형 범죄나 독직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 ․ 법조비리 ․ 선거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재벌 ․ 금융 등 경제관련사건 등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사건에 대하여 일본식의 검찰심사회제도나 소추심사위원회 같은 시민적 통제방안 내지 미국식의 대배심제도60)를 도입하는 것이 검찰의 기소재량권의 60)- 남용을 통제하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참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검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검사 부산 성접대 사건 이후 실추된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11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전국 1,700여 명의 검사가 참석한 전국 검사 영상회의를 열고,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논의 ․ 확정하였는데,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동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제도적 한계가 있다.61) 



Ⅳ. 결 론 


그동안 한국 사회는 지역 ․ 계층 ․ 세대간에 치열한 내부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한 우리의 현대사는 한민족을 강인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을 지나치게 격렬하고 편향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자들조차 사회적인 주요 쟁점에 대하여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에 충실한 결론부터 먼저 내린 후, 그 결론을 사수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검찰권력 역시 시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주의에 따르면, 검찰도 시민에 의해 직접 통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참여나 시민에 의한 통제를 거부하는 권력기관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 고검 김OO 검사 61)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 발족하였으며,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역면탈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 사건 등에 대하여 기소의견을 낸 바 있다. 



뇌물사건이나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 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 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공수처의 설치나 수사권의 분점 등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 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pdf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pdf




신문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10898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