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23년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2019년 3월 11일. 고 조비오 신부는 1989년 국회에서 518 광주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전두환이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조비오 신부 가족들이 전두환을 죽은 자 (사자) 명예훼손죄로 전두환을 형사고발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고 조비오 신부와 광주 시민들이 1980년 5월 21일에 헬기에서 기관총 난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했는데, 실제 그 목격을 입증해준 사람은 한 헬기 조종사였다.
그는 1980년 광주 민중 항쟁 당시 무장 헬기 조종사였고, 육군 항공대 1여단 소속 정조종사였다. 퇴역 이후, 그는 1986년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제 피정 때 양심선언, 즉 내부 고발을 했다. 그의 양심선언으로 인해, 5월 21일 광주 헬기 기관총 난사는 당시 계엄군의 작전이었음이 입증되었다.
그 당시 조종사는 육군 항공대 제 1여단 소속 정조종사로서, 5월 21일 군 상부로부터 시위 진압을 위한 사격명령을 하달 받았다. 그러나 인명 살상을 우려해 최소한 자기가 소속된 편대기에선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989년 국회에서 고 조비오 신부는 전두환과 계엄군이 5월 광주에서 헬기로 기관총 난사를 했다고 증언했고, 그 이후, 조비오 신부는 당국의 감시를 받았고, 양심선언자를 색출하기 위해 군내부 움직임이 있었다.
2019년 3월 10일, 광주 학살자 전두환이 광주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는 518 광주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전두환이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조비오 신부 가족들이 전두환을 죽은 자 (사자) 명예훼손죄로 전두환을 형사고발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난 이후,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80년 광주 학살 만행을 저질렀다.
2019년 3월 10일 sbs 8시 뉴스 보도
단독] "5.18 헬기사격 지시" 증언 조종사 색출…軍 문건 입수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03.10 20:29 -
<앵커>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한 군대 내부 문서를 단독으로 확보 했습니다.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한 장교가 5·18 때 헬기로 사람들을 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했는데, 군이 이 장교를 잡아내려고 했고 이 말을 들었다는 고 조비오 신부도 감시하고 뒤를 팠다는 겁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1989년 3월 6일, 당시 보안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제목은 '광주사태 시 무장헬기 기총 소사 내용 증언 동정'.
지난해 군사안보지원사로 해편된 과거 기무사가 오랜 기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민주당 김병기 의원실과 함께 입수했습니다.
문건은 조비오 신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무장헬기 사격이 사실이라는 말이 광주교구 조비오 신부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면서 "광주민중항쟁 당시 무장헬기 조종사로 참가한 전직 장교 1명이 86년 광주 대교구 사제 피정 때 양심선언으로 이런 사실을 밝혔다"고 돼 있습니다.
문건 작성 직전인 1989년 2월, 조 신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목격담을 증언했는데 이 직후 조 신부 주변을 사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헬기 사격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 시점과 장소까지 파악한 당시 군부는 증언자 색출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언자는 "육군항공대 1여단 소속 정조종사로 상부로부터 시위 진압을 위한 사격명령을 하달받았고 인명 살상을 우려해 최소한 자기가 소속된 편대기에선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적어뒀습니다.
이를 보면 당시 군부는 헬기 사격 여부를 상당 부분 파악한 걸로 짐작되는데 각종 은폐와 방해 탓에 헬기 사격은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 활동을 통해 비로소 사실로 규명됐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기덕)
출처 : SBS 뉴스
전두환, 형사재판 불출석 뜻 밝혀…“알츠하이머 투병 중”
등록 :2018-08-26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형사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두환씨. <한겨레>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재판을 하루 앞두고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의 참석을 전제로 재판을 준비해 온 광주지법은 고민에 빠졌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9)씨는 26일 오후 민정기 전 비서관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어 남편의 법정 ‘출석 불가’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며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한 뒤, “그의 현재의 인지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에는 설명을 들은 그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정신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거니와 그 진술을 통해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 불려 나와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되풀이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국민도 보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시간 맞춰 약을 챙겨드리는 등 옆에 지켜서서 돌봐야 할 사정 등을 생각할 때 왕복에만 10시간이 걸리는 광주 법정에 그를 무리하게 출석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씨 쪽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다.
피고 쪽에서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연기신청을 해 재판이 3개월이나 연기된 점도 재판부에 부담이다.
특히 공식 연기신청이 아닌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알려왔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재판을 연기하기에는 재판부로선 부담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기일변경 신청이라든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에서 당장 재판 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
27일 오전 중에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당초 27일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재판을 열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법정도 소법정에서 대법정으로 옮겼고, 경찰기동대 7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하는 등 경비대책도 마련했다. 재판도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인원(95석)을 제한했다.
전씨 쪽이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일방적인 불출석 통보는 5·18 영령뿐만 아니라 광주시민까지 우롱한 행태다. 역사의 죄인은 떳떳하게 법정에 나와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유족회 관계자는 “오월 어머니들과 전두환이 내려와도 분노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는데, 전두환이 핑계를 대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건 우리를 두 번 농락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995년 12월 기소된 전씨는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의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으로 감형됐고 형이 확정됐으며,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9289.html?_fr=mt2#csidx9f51589aea42bf680811826cac44f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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