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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조건부 보석 석방 정준영 부장 판사, 문제는 박근혜에게 나쁜 선례로 될 수 있다.

by 원시 2019. 3. 6.

정준영 부장 판사가 1심에서 15년 실형받은 이명박을 조건부로 석방시켜 준 근거는 다음과 같다.  43일 밖에 남지 않은 2심 선고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석으로 석방시켜 놓은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 판결의 기술과 노하우가 아니다. 이명박이 10억 보석금을 내놓고 보석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은 박근혜 사례에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지지자, 친박세력은 이명박은 범죄자이지만 박근혜는 정치적 보복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향후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명박도 풀어주는데, 박근혜도 석방시켜라고 거세게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준영 부장 판사의 결정이 설령 법률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지언정, 정치적으로는, 적폐청산에는 썩 좋지 않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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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가 수용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린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청량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학교 사법학에 진학했다. 


이후 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0기가 됐다. 지난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기사 .




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자택에만 머물러야"(종합)

송고시간 | 2019-03-06 12:41



항소심 재판부, 보석 허용…보증금 10억원 및 주거·통신 제한 "엄정 운영"


재판부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이명박, 조건 수용 "숙지했다"


이명박 석방될 수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2019.3.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숙지했다"며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6 12: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