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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9_조국 사태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조국 교수의 3가지 오류. 조국 전장관의 반응을 보고. 법률 소송 승리 투쟁 대신, 사과와 명예로운 퇴진했어야

by 원시 2020. 12. 23.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조국 교수의 3가지 오류.  조국 전장관의 반응을 보고. 법률 소송 승리 투쟁 대신, 사과와 명예로운 퇴진했어야

조국 교수와 민주당의 오류들 중에, 다음 세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1.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못한 조국의 오류. 

2. 합법성과 정치의 정당성을 구분하지 못한 조국의 오류 

3. 사모펀드 , 규제완화 이후 화이트컬러 범죄 가능성 높아진다는 점 예측하지 못한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로 자임한 조국 교수의 오류.

 

 

1.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못한 조국의 오류.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자격 시비에 휘말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명예롭게 먼저 퇴진 선언하는 것이었다. 플랜 B가 필요했다. 오히려 법률 다툼을 하는 것은 정치적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왜 법률 소송을 하게 되었을까?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조국 교수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제 남은 건, 댓글 반응처럼 '혁명' 밖에 없다. 기자들도 언론들도 검찰도 법원도 문재인 정부와 반대되는 주장과 행동을 하면, 다 '쓰레기이고' '기레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자기 모순이고 정치적 무책임이다. 왜냐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현행 헌법을 다 뒤집어 엎는 '혁명'이 아니라 '개량,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와 정경심씨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했더라도, 언론에 나와, 자기 스스로 오류에 대해서 시인했다면 민심과 여론은 달라졌을 것이다. 

 

 

2.  합법성과 정치의 정당성을 구분하지 못한 조국의 오류 

 

그리고 지난 10년 넘게 조국 교수가 '진보'와 '민주주의' 원칙들을 강조한 지식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명예를 '법원'에서 찾는 것보다는, 스스로 언론 기자회견에서 오류를 시인함으로써 정치적 명예를 유지했어야 했다. 

 

사적인 평범한 시민으로서 조국과 이명박 박근혜 퇴진운동을 주장하면서 진보적 가치들을 주장했던 조국 교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정이 판결이 사실과 부합하든, 하지 않든, 법률 소송이 조국 교수의 양심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난 지금도 의구심이 든다. 조국 교수는 지식인으로서 서울대 교수로서 최대한 언론에 나와서 글로써, 인터뷰로써, 적은 것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자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조국 교수는 법의 합법성 (legality)와 정치적 정당성 (legitimacy) 사이에 늘 간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했다.

 

사실 그간 조국 교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치의 반민주성, 반민중성을 고발할 때, 이 두 가지 범주들을 잘 구별했었다. 막상 자기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두 가지 범주를 구별하지 못했다. 그래서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3.  사모펀드 , 규제완화 이후 화이트컬러 범죄 가능성 높아진다는 점 예측하지 못한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로 자임한 조국 교수의 오류.

 

 

조국 교수가 '사모 펀드 횡령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난 자녀 입시 부정 서류 문제, 사모 펀드 투자의 불법성, 웅동학원 운영 비리 등 문제에서,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조국 교수가 가장 반성해야 할 지점은, '사모 펀드 투자' 결정이었다고 본다. 

 

보통 시민들이 금융위가 규제완해해 화이트컬러 범죄가 발생할 확률을 엄청나게 높여버린 '사모 펀드' 투자를 했다면, '영끌 투자'를 했다면, 윤리적으로 그들을 지탄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옹호해 온 조국 교수가 '사모펀드'의 반노동자성, 투기자본으로 돌변 가능성을 무시했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자로 자기 규정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모펀드의 투기 자본하 ' 위험성에 대한  정치적 경제학적 무지만을 세상에 알릴 뿐이다. 
그래서 민심은 민주당 586들을 "똥팔육"이라고 지탄하고 있다. 이런 민심의 냉소에 조국 교수의 발언과 태도는 불을 더 지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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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