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괴롭힘1 국민의힘 시의원 김태우, 지속적인 성추행, 여직원 직장 떠나.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함.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 김태우는 거짓말을 했다. 여직원이 과도한 신체접촉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괜찮은지 알았다'고 거짓말을 함. 이런 경우는 죄질이 더 나쁘다. 성인 남녀의 일은 그들 스스로 자율성에 맡겨야 하지만,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김태우처럼 여성 공무원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직장을 떠나야 할 사람은 여성 공무원이 아니라, 김태우 양산 시의원이다. mbc 뉴스 보도 내용 여성 직원 카톡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쉽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국민의힘 시의원 "자제하겠습니다" 여성 직원 카톡 "엉덩이 때리신 건 지나치셨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 양산 시의원 "심하게 장난친 건 진심으로 사과할께" 피해 여성 공무원 인터뷰 내용 ".. 2024.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