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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대법원 판결 (이흥구)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문서 위조) 징역 1년 확정. 윤석열 "장모가 50억 사기당했다" 증언.

by 원시 2023. 11. 16.

1)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주장 내용. 4건의 혐의가 더 있음.

2) 죄명. 최은순 씨의 죄명. 사문서 위조 변조죄.  349억 저축근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을 위조함. 

3) 형량은 보통 5년 이하, 천만원 벌금 형.

 

대법원 확정 판결. 징역 1년. 

 

[속보]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349억 잔고증명 위조
등록 2023-11-16 11:27

지난 7월 2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7월 2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구속을 면한 최씨는 지난 7월 2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형이 확정되면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씨를 ‘축소 기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위조 증명서 4장 가운데 법원에 제출한 1장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반면 동업자 안씨에게는 법원에 제출한 1장 외에도 다른 위조 증명서를 개인사업자들에게 2차례 행사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안씨를 심리했던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공판에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최씨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장모 최씨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장모가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며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출처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6546.html?_fr=mt1

 

[속보]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349억 잔고증명 위조

지난 7월 2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www.hani.co.kr

 

 

조선일보 보도.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11/16/X3OWT2OJMZATVKZXHXUZBL3WUA/

 

‘예금 잔고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예금 잔고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biz.chosun.com

 

 

주제 내용.

사문서위조 변조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본죄의 객체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실생활(實生活)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사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예;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

명의인
명의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없는 단체이든 또는 내국인·외국인이든 불문하며, 또한 사법(私法) 관계의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허무인(虛無人) 또는 사자(死者) 명의의 모용(冒用)은 위조·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인(實在人)인 것처럼 오신(誤信)케 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미수범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판례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8.8. 선고 88도2209).


긍정한 사례


채권계약서에 그 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1].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본건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강수"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2]


예금청구서에 작성명의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져있다 하여도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예금청구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권한없이 위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날인이 없다하여 이를 미완성문서로 볼 수는 없다.[3]


부정한 사례

 


원심이 이 사건 입금확인서의 경우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이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된 점, 공동 작성명의자 중 피고인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으나 공소외인의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공소외인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4]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한 경우[5]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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