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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박근혜_최순실

번역투 어려운 법률 용어들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 박근혜 탄핵 인용 판결문

by 원시 2017. 3. 11.

문명과 문화의 발달사는 언어의 발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법률 용어들은 독일어와 영어로 된 것들을 일본인을 통해 만들어진 한자어들이다. 한자어도 우리말 일부이다. 하지만 만국 공통이지만 나쁜 지배자들이 행정과 법률 용어들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장벽을 높여놓았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길은, 시민들이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수정해나가고 재창조하는 주체가 될 때 가능하다.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기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들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 법학 용어들과 문장들, 그리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지배-피지배 정당화 논리들이 다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평결문 중에서) 



-> 쉬운 우리말로 교정할 필요가 있다.


피청구인 박근혜는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했고 헌법수호 의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헌법 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 또한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파면시킴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파면을 통해 발생하는 헌법수호의 공적 이익은 피청구인 탄핵을 기각시킬 때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은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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