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 검토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1962년 9월 28일자 경향신문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당시 서독식 비례대표제도)를 보도했다.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이 제도를 두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근 들어 전 세계에 수출중인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탄생 자체가 당시 독일 기민당,사민당, 자민당등 기성 정당들의 타협으로 시작되었다.
심지어 박정희도 당시 '서독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검토했다. 박정희가 1963년 대선 출마 이전, 헌법을 바꾸면서 당시 서독의 1인 2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역시 한국 선거법의 후보로 올려놨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정희 쿠데타 세력도 당시 미국, 영국,서독,프랑스 등 7개 국가 헌법을 검토했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박정희보다 자신감을 더 가져도 된다.
(신문 내용 요약, 기사 오류 정정 및 해설 )
1962년 8월 23일자 동아일보 제목이 "비례대표제를 찬성. 현행 선거구역도 다시 책정한다"였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독일 (당시 서독)의 비례대표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한다" 1차 투표 용지는 '지역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2차 투표용지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사설은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다수제 (지역 후보자 투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면서 그 장단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에서 지역구 할당이 전체 의석수의 60%, 비례대표 비율은 40%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 사설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서독이 1949년 총선에서는 지역 6: 비례 4 비율이었으나, 4년 후 총선 1953년 이후는 지역 50% 대 비례 50%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동아일보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다.
- 비례대표 할당에 참여자격으로는 (1) 전체 정당 득표율 5%를 넘겨야 한다. ( 5% Klause : 5% 문턱 조항) (2) 혹은 지역구에서 최소 3명 이상 후보를 당선시켜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자격이 생긴다.
- 신문 보다가 약간 감탄했다.과거 한국 발행 신문들 중에서 1962년 9월 28일자 경향 신문이 서독의 '비례대표제도'의 특징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018년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취지는 바로 서독의 '지역 비례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mixed-member proportional MMP'의 실천목표와 동일하다.
정당투표율이 권역별 (전국별) 의석 숫자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62년 경향 신문에서는 정당투표율에 근거해서, 어떻게 각 정당에 의석을 할당할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벨기에 법학자 동트(Victor d'Hondt) 가 사용한 제수방식까지 소개했다. 2009년까지 서독과 독일이 동트 방식을 써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할당했다. 그런데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2009년 이후로는 '이상적인 제수, 나눔수 (Der geeignete Divisor)'를 이용하는 생 라그 (Sainte-Laguë) 방식을 사용해서 표의 비례성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
- 1969년 4월 1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도의 다양함을 설명하고, 서독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식 비례대표제도 Mixed Member Proportional : MMP)'라고 써줬다.
- 1969년 9월 27일자 경향신문에서, 당시 기민당 쿠트 키징거 Kurt Kiesinger 와 사민당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의 경쟁을 다뤘다.
- 1990년 노태우는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
- 1970년 9월 3일자, 당시 삼선 개헌했던 박정희와 싸우던 신민당도 국회에서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시켰다. (#이해찬_은_당시_의원이_아니었음)
- 1971년 1월 4일자 신문 토막 기사에, 신민당 유진산 위원장이 비례대표는 인물과 직능 본위로 뽑겠다고 말했다.
지난 1948년 이후 한국 국회에는 특정 세력과 직업군만이 '입법 독재'를 했다. 최근 16년 국회의원의 직업을 보면 법조인 15~20%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 사장 회장 이사 출신 (CEO), 고위 공직자, 교수, 언론인, 금융자산가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 구성 자체가 민의를 대변하기 힘든 구조다.
한국에 존재하는 3000개 넘는 직종들을 대변할 비례대표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들 숫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례대표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종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선출되는 게 제 1 원리이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경제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는 장기적으로 독일처럼 299 명까지 늘어날 필요가 있다.
원칙적인 이야기이지만, '민의 대변 잘 하는 국회의원이었다면,국민들이 더 뽑아라고 했을 것이다'. 일 못하는 의원 정수 늘리자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지, 이게 영구불변한 민심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 10만명 의원 1명 비율로, 한국 인구 5천 200만임을 고려할 때, 520명 정도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260명은 지역구, 260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독일 (당시 서독)의 비례대표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한다"
1차 투표 용지는 '지역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2차 투표용지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사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단순다수제 (지역 후보자 투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면서 그 장단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에서 지역구 할당이 전체 의석수의 60%, 비례대표 비율은 40%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오류이다.
왜냐하면 서독이 1949년 총선에서는 지역 6: 비례 4 비율이었으나, 1953년 이후는 지역 50% 대 비례 50%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할당에 참여자격으로는 (1) 전체 정당 득표율 5%를 넘겨야 한다. ( 5% Klause : 5% 문턱 조항) (2) 혹은 지역구에서 최소 3명 이상 후보를 당선시켜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자격이 생긴다.
과거 한국 발행 신문들 중에서 1962년 9월 28일자 경향 신문이 서독의 '비례대표제도'의 특징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2018년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취지는 바로 서독의 '지역 비례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mixed-member proportional MMP'의 실천목표와 동일하다.
정당투표율이 권역별 (전국별) 의석 숫자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62년 경향 신문에서는 정당투표율에 근거해서, 어떻게 각 정당에 의석을 할당할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벨기에 법학자 동트(Victor d'Hondt) 가 사용한 제수방식까지 소개했다.
2009년까지 서독과 독일이 동트 방식을 써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할당했다. 그런데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2009년 이후로는 '이상적인 제수, 나눔수 (Der geeignete Divisor)'를 이용하는 생 라그 (Sainte-Laguë) 방식을 사용해서 표의 비례성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
1969년 4월 1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도의 다양함을 설명하고, 서독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식 비례대표제도 Mixed Member Proprotional: MMP)'라고 써줬다.
1969년 9월 27일자 경향신문에서, 당시 기민당 쿠트 키징거 Kurt Kiesinger 와 사민당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의 경쟁을 다뤘다.
1990년 노태우는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
1970년 9월 3일자, 당시 삼선 개헌으로 위법을 합법화한 박정희와 싸우던 신민당도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시켰다.
1971년 1월 4일자 신문 토막 기사에, 신민당 유진산 위원장이 비례대표는 인물과 직능 본위로 뽑겠다고 말했다.
지난 1948년 이후 한국 국회에는 특정 세력과 직업군만이 '입법 독재'를 했다. 최근 16년 국회의원의 직업을 보면 법조인 15~20%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 사장 회장 이사 출신 (CEO), 고위 공직자, 교수, 언론인, 금융자산가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에 존재하는 3000개 넘는 직종들을 대변할 비례대표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들 숫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례대표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종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선출되는 게 제 1 원리이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경제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는 장기적으로 독일처럼 299 명까지 늘어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