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답한다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h9plD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게 ‘결선투표제도’가 아니다. 198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더라면 ‘노태우가 낙선되었을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김대중이 낙선될 가능성이 크고,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필요도 없다.
결선투표제도 만병통치약도 백옥주사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세끼 먹는 밥과 국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한 징검다리일 뿐이고, 촛불 시민 정신 몸통 중에 팔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행 1등 싹쓸이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헌법’에게 물어봐라고 했는데, 결선투표제도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보다 더 잘 살리는 제도이다. 위헌 시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설령 위헌 시비가 있더라도 합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99.9%이다. 쓸데없는 기우라고 본다.
문재인 후보에게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법부터 제안한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하고, 만약 대통령제도를 유지한다면, 프랑스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제 7항처럼 아예 “ 결선 투표 제도”를 명시해서, 1차 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 (50%이상)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제 2차 선거 (run-off)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 유권자의 절대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될 자격을 얻는다.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rs cast)
두번째 만약 박근혜가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간의 협약대로 결선투표제도를 현행 대통령 선거법 187조를 수정해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조기대선을 치르면 된다.
헌법 67조 5개 조항에 결선투표제도는 어긋나는가? 그런 요소가 있는가?
답변: 하나도 없다.
항목별로 알아보자
한국 현행 6공화국 헌법 67조는 5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결선투표제도’나 그 핵심인 ‘절대 다수 득표자 (과반수 이상)’ 혹은 ‘상대적 다수 득표자’ 와 같은 당선 조항은 없다. 대통령 선거 기준과 방식은 아예 5항에 적시된대로 헌법이 아닌 법률 (공직자 187조)에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67조 헌법 5개 조항은 무엇인가? 지극히 원칙적인 조항 1)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는 4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이다.
2)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두번째 조항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다 “김철수 후보가 1천만표 득표, 이영희 후보가 1천만표 득표로 동점자가 나와버렸네?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 정말 만에 하나 이러한 태평양에서 미꾸라지 발견할 정도로 희귀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다수표 획득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조항이 ‘결선투표제도’를 부정하는 것도,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옹호하고 ‘절대적 다수 득표자’를 반대하는 논리는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67조 3조항을 보자.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 경우는 도대체 무엇인가? “야, 세상에 한국처럼 정치열기가 뜨거운 나라에서 후보가 1명이네? 도대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에서 나온 조항이다. 1명 후보 딸랑 나와서[단독후보], “야, 나 이 선거 재미없어, 투표장에 가지 않고, 제주도로 그냥 놀러 갈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3분의 1 득표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만약 김철수 단독 후보에 참여 유권자의 5분의 1만 득표하면, 재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헌법 정신인가? 통치의 ‘정당성 legitimacy’을 높이려는 방책이고, 이는 오히려 ‘결선투표제도’의 정신에 부합한다.
67조 네번째 다섯번째 조항은 아래와 같다. 연령과 법률에 대한 것이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소결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헌법에게 물어봐라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2016년 촛불 광장 시민들이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정신들을 표출했던 것을 어떻게 제도적 민주주의로 꽃피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기 바란다.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40년 역사를 청산할 대안을 지닌 대선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억지로 ‘후보단일화’나 새누리당 때문에 전략적인 투표를 강요하는 건, 빨주노초파람보 촛불광장 다양성 민주주의 정신(무지개 민주주의 정신) 은 아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는 100가지 정치개혁 과제들 중 하나일 뿐이고, 첫 출발점일 뿐이다. 최소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규칙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차기 정부의 정치개혁과 40년 한국 부정부패의 역사 청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조 자료:
J.E.S Hayward, Governing France: The One and Indivisible Republic, 1983
Henry W.Ehrmann, Politics France, 1983
Mark Kesselman, European Politics in Transit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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