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매월 1일 '유급 생리 휴가' 법안 (박순천 의원), 일본은 무급 월 3일 생리휴가제도. 2003년 주5일제 실시로, 노조의 양보로, 유급생리휴가 제도 폐지됨. 여성 신체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포기한 것임. 복구시켜야.
1.
박순천 국회의원
1953년
생리휴가와 수당제도.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유급 생리휴가 제도의 근간
6·25 전쟁 후 방직업, 제분업, 제당업, 고무 공업, 연초 공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이 복구되었고, 이러한 산업의 주축을 이룬 것은 바로 여성 노동자였다.
이 시기 공장 노동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951년 25%, 1957년 28%로 일제 강점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성 노동자가 증가하였는데도 그들이 직면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은 개선되지 않았다. 여성이 전체 노동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방직업의 경우, 작업장은 먼지와 습기, 열기로 가득 차 있는데도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숨쉬기조차 어려웠고 일반 위생 시설 또한 극도로 열악하였다.
그 결과 폐결핵이나 호흡기 질환, 눈병 등을 앓는 여성 노동자가 많았다.420)
또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였으나, 실업자의 홍수 속에서 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몇 달씩 임금이 체불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가구주의 임금이 낮아 자녀나 부인의 노동 참여가 불가피하였 다.421)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 부산 조선 방직 쟁의(1951∼1952), 대구 내외 방직 쟁의(1954), 대구 대한 방직 쟁의(1955)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노동자는 임금 체불, 무단 해고에 대항하며 파업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노동자의 투쟁은 아무런 노동 관계법도 없었던 상황에 경종을 울렸다.
이를 계기로 1953년 4월 20일에는 노동조합법,
노동 쟁의 조정법, 노동 위원회법의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1953년 5월 10일에는 근로 기준법이 제정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제 강점기에는 월경의 병리화 담론이 여성 노동자의 보호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53년 5월 10일 근로 기준법이 제정될 때 생리 휴가가 법제화되었다. 생리 휴가가 어떤 논의 속에서 법제화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953년 근로 기준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여성 노동 현실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일본 노동 기준법의 생리 휴가 제도를 참조하였다. 1952년 국회 정기 회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정부의 초안은 여성 노동자가 생리 휴가를 청구할 경우
월 3일의 유급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사회 보건 분과 위원회는 월 1일의 유급 생리 휴가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김지태는 “공연히 그날을 휴일로 하지 말고 그에 대한 적절한 위생 물자를 다시 말하면 탈지면이라든지 소독 까-제(거즈)라든지 이러한 것을 여자 지도원에 맡겨서 이것으로서 적절히 처리해서 그날의 휴일을 방지하고 생산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좋고, “특히 생리에 유해되는 해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2일 이상 휴가를 주어야 될 것”이나, 유해 작업은 따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국회의원 박순천은 생리 기간 중 격한 노동은 정상적인 임신에 폐해가 많고 무급으로 하면 실정상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니, 장차 어머니가 될 여성의 보건을 위해 월 1일의 유급 휴가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심의 과정을 거쳐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월 1일의 유급 생리 휴가를 주 어야 한다.”라는 규정(제59조)이 마련되었다.422)
박순천은 월경에 대한 병리화 담론을 여성 노동에 연결시키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월 3일.
1953년 4월 15일자. 민의원.
근로기준법 축조 심의.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할 때에는, 월 1회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보장되어 있다.
임신중인 여자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간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당시 박순천 국회의원이 발의

한자어가 많아서, 한글

1978.12.02 경향신문.
일본에서 , 생리 휴가, 매월 3일간 가능.
'근로기준법 연구회'의 제안.
그러나 여성보호 조항이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결과,
여성을 차별대우한다는 이유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옴.

1983.5. 20. 조선일보.

1994.april 21.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 사무직 여성 95% 반대.

1996. nov 16 4인이하 직장. 90%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주 노동시간은 54시간.

2003년 8월 19일자.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 시위.
국회 주 5일제 실시, 노사정 타협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수용. 대신 생리휴가 무급화

생리휴가제도와 판례
김엘림 /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입력 2014.12.18 09:33
생리휴가제도란 근로 여성에게 생리기간 중에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모성보호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서 생리 중인 여성 근로자들이 생리용품도 없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여 건강을 해치고 임신, 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로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다가 1947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에서 처음 법제화됐다. 그런데 사용자들의 반대에 대한 타협책으로 일본의 생리휴가는 생리일의 취업이 현저하게 곤란한 여성이 청구하면 생리기간 중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사용한 일수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무급휴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성 국회의원(박순천)이 생리기간 중의 격무가 임신에 미치는 폐해가 많고, 일본처럼 무급휴가로 하면 우리나라 실정상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려고 할 것이므로 생리기간 중 가장 괴로울 때 또는 생리용품 준비를 못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월 1일의 유급휴가로 하자는 제안을 한 결과,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생리휴가 규정을 둘러싸고 두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첫 번째 분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거나 휴가 대신 수당을 받다가 출산휴가를 하자 사용자가 임신 중에는 생리가 없는데 생리휴가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금을 삭감해 발생했다. 여성 근로자는 모성보호가 더욱 필요한 임신 중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992년 7월의 1심 판결(소액심판)과 1993년 5월의 제2심 판결, 1993년 9월의 대법원 판결 모두 생리휴가 규정은 생리 시에 근로하기 어려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생리휴가는 생리가 없는 임신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 3월 21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태아)건강검진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여성 공무원은 2011년 7월 4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해 매일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분쟁은 한국노총이 상급자의 절대다수가 남성인 노동 현실에서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기 어려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자 1989년 3월 29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했다.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여직원 1298명이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수당을 달라며 2005년 6월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06.5.18. 선고)과 서울고등법원(2007.5.4. 선고)은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둔 보호규정으로서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된 특정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당연히 그 근로의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 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승소 판결에 힘입어 금융권 노동조합의 생리휴가에 관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고 법원은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왜냐햐면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생리휴가의 폐지 또는 무급휴가화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타협책으로 2003년 9월 15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변경되어 ‘유급’이라는 말이 삭제된 반면, ‘청구’의 요건이 부활됐기 때문이다.
즉 이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으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는 생리휴가일에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한미은행 사건의 판례처럼 해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